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지방채 발행권한 중앙정부서 지자체로 이양...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18:34

최종수정 : 2017년08월16일 18:34

전전년도 예산액 10% 범위, 지방의회 거쳐 발행
의회경비·업무추진비 등 예산 편성 자율권 확대

[뉴스핌=김규희 기자] 정부가 한 해 3조원 가량 발행되는 지방채의 발행 한도 설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한다. 자치단체가 직접 지방채무를 관리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 위주에서 지원·컨설팅 위주로 지방재정 운용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채무 관리를 지자체가 스스로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지자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에서 한 해 채무 한도액을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한도액을 초과한 사업의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책임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 이상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행안부 장관이 별도 설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무비율 40% 이상 지자체는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해 지방채 자율발행이 제한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자율권이 확대돼 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총액 한도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일자리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이를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정규직 공무원인 경우에만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던 것을 자치단체 자율로 비정규직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앙 정부 심사 대상이 되는 지자체 투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된다. 시·도의 경우 기존 2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시·군·구는 기존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존에 갖고 있던 공유재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면 총 사업비 선정에서 제외한다. 총사업비의 80% 이상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및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심의·확정하는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의 중복해소를 통해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한다.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재정운용 상황이 지적되면 ‘재정집행현장지원단’을 통해 재정운용 상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월별 실시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감액 등 엄격한 패널티를 운영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