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8일 이통사에 시행 공문 발송..신규+기존 가입자 적용 요구
이통사 강력 반대, 할인율 인상 시 행정소송 불사 입장 고수
[뉴스핌=심지혜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정책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고 적용 대상을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 시행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갈등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관계자는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행정처분 공문은 이르면 18일 또는 21일쯤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할인율 인상 시행 시기는 당초 계획된 9월 1일보다 보름가량 늦춰진 15일 이후가 유력하다. 관련 시스템 준비와 기존 약정에 대한 변경 등의 절차가 이뤄지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건은 25% 할인율 적용 범위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의 실효성을 위해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25% 할인을 받을수 있게 약관변경을 추진 중이다. 앞서 2015년 4월, 12%의 할인율을 20%로 변경할 때에도 이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적용 대상을 기존 가입자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은 준비 초기부터 계획했던 것”이라며 “약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통사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통3사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할인율 인상 시 행정소송 하겠다는 입장에도 아직 변함없다. 관련 법리 검토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이통3사는 정부안대로 기존 가입자까지 포함할 경우 3000억원 넘게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다.
다만 이통3사의 행정소송 여부는 미지수다. 출범 초기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이 부담스러운데다 차세대 이동통신 5G 등 향후 미래전략을 수립하면서 논의할 것이 많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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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난항이 계속되자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적용 대상을 기존 가입자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