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의견 조율 부족, 정책 후폭풍 논란 불가피
법적 분쟁 가능성 제기, 국내외 투자자 소송 우려도
‘소통 강조’ 입장 무색, 적극적인 논의 필요 지적
[뉴스핌=정광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이통 3사들의 반발에도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5%포인트 올린다. 특히 이통3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일(9일) 제출하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9월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앞세워 ‘타협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요금할인율 25% 확대를 예정대로 9월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대변인은 “아직 이통3사 의견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통3사) 입장과는 별개로 요금할인율 25% 상향은 9월부터 시행한다”라며 “업계와 견해 차이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차츰 맞춰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행보에 대해 이통3사들은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청와대와 기업들간 ‘조율자’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통신비 인하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기업과의 의견조율 과정이 생략됐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높다. “기업과 최대한 소통하겠다”고 밝힌 유영민 장관의 취임 일성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미래부> |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내일 제출 예정인 의견제출서에는 이통사의 신규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과 절차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이통사 임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끝난 상태”라면서도 “현 정부와 과도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원하는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기업 이윤만 챙긴다는 오해를 불러 올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전달한 이후에도 정부가 요금할인율 25% 상향을 강행(행정처분)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가처분 신청)을 검토중이다. 이통3사 모두 지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례적으로 요금할인 25% 상향에 불만을 강하게 토로한만큼 법적 분쟁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 요금할인 25% 상향 적용은 연기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요금할인율 25% 상향 외 추가 방안도 검토중이라는 점에서 이통사들이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기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중저가 요금제를 사실상 단일화 시키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준비중이며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기본료 전면 폐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통사 임원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데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된 논의조차 쉽지 않다. 일단 정부 반응을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