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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묵시적 청탁 사이…판결로 본 삼성합병과 이재용·박근혜 독대의 재구성

기사입력 : 2017년08월27일 19: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8일 10:33

法 “명시적청탁 없다...승계작업 묵시적청탁 인정”
정유라 승마지원·영재센터 지원은 청탁으로 판단

[뉴스핌=황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가 이뤄진 사흘 동안 큰 틀에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단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봤다.

25일 자신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같은 날 열린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3차례 독대에서는 배석자가 없었던 탓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베일에 싸여있다. 법원이 인정한 부분을 바탕으로 3차례 독대를 재구성했다.

1차 독대는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행사에서 이뤄졌다. 5분간에 짧은 만남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대통령이 정유라나 특정 단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이때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지원을 요청했다고 봤다. 반면 삼성 측은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이긴 했지만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삼성의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1차 독대부터 '대놓고'는 아니지만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한 '암묵적인 청탁'이 오고갔다는 것이다.

그 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처음으로 발표된다.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였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이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을 내린 상태였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회부하지 않고 7월 10일 찬성을 결정했다. 7월 17일 두 회사의 임시주총에서는 합병 안건이 가결된다.

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과정에서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그해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문 전 장관은 '합병을 잘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이 성사된 직후인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2차 독대가 성사된다.

이 부회장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은 동계올림픽 메인스폰서 지원을 요청한 뒤, 승마협회 운영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질책했다.

승마협회 운영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승마협회에 파견된 임원들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직계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검은 당시 삼성 합병 문제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관련 말씀자료나 '안종범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그 근거였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합병 문제에 대해서는 청탁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합병 문제가 해결된 이후라는 것이었다.

다만, 법원은 2015년 1월부터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 2차 독대쯤부터는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실질적으로는 최씨에 대한 지원이자 대통령에 대한 금품 공여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2차 독대 이후 삼성 측은 승마협회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데, 결국 승계 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승마지원 요구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2월 15일에 이뤄진 3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은 JTBC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대해 진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그런 분위기에서 어떠한 부탁도 오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안종범 업무 수첩'에 '빙상, 승마' 등이 기재된 점을 들어 3차 면담 당시 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언급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실제 삼성은 3차 면담 직후인 3월 3일 영재센터에 10억7800원을 송금했다.

법원은 25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현안에 대해서는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승마지원,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승계 작업'을 위한 암묵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구체적인 내용은 베일에 싸여있는 3차례 독대는 큰 틀에서 삼성의 '청탁'과 박 전 대통령의 '대가에 대한 지원 요구'는 있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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