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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합의' 결렬…8월 임시국회 처리 난망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14:37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14:38

직장규모 3단계 구분 잠정합의…유예기간에 이견
민주당 "실시 시기 최대한 빨리 시행하자"

[뉴스핌=김신정 기자] 8월 임시국회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68→52시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전날 잠정 합의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어제 얘기하고 다르게 여당이 여당안을 바로 수용해달라고 했다"며 "야당 입장에서는 어제 합의랑 입장이 달라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직장규모를 △5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 3단계로 나누는 데는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선 1-2-3년, 1-3-5년 안 두개를 놓고 이견이 엇갈렸다.

또 야당은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한 추가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부 지원 예산 규모 등을 시뮬레이션한 뒤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시행하자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증폭됐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3단계로 나누는 건 우리도 합의했다"며 "다만 실시 시기를 고려했을 때 대기업은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도 가능하고 정부도 지원할 것이니 빨리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홍영표 의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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