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혐의, 1심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法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 고발, 적법성 인정 안돼"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순 순천향대학교병원 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했다. 국회 국조특위 활동이 끝난 뒤 이 교수를 고발해 특검 기소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항소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증은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며 "국조특위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이임순 교수에 대한)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농단 특별조사위원회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 동안 활동했다. 그 결과를 기재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 교수를 위증혐의로 2월 28일 특검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국회법에는 '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됐다"며 "나중에 사임·교체·임기만료 등 어떤 사유로 위원이 아니게 되면 종전의 위원장 등은 고발 주체가 될 수 없고, 그에 의한 고발은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보고서가 의결된 날까지만 국조특위가 존속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 고발 된 이임순 교수 위증 건은 고발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특검은 "국정농단 관련 국회 위증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예가 없다"며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 법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변호인의 같은 주장에 대해 혐의 유무 판단에 상당 시간이 필요한 위증에 대한 조사 자체가 제한돼 국회 자율권을 존중하는 취지에도 반하고, 활동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설위원회의 위증과 비교해도 형평에 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명백히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 변호인도 이를 언급했으나 원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한 점에 비춰 특검은 물론 재판부 간 견해차이로 인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이임순 교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이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