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소송 불사...법리 검토중"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13:55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13:55

최저임금 취소 본안 소송과 동시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현재 3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예산 10조원 확대 촉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이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최승재 회장은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다보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현재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마친 상황이고 법리 검토중에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고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700만 회원을 확보한 소공연은 2014년 4월 공식으로 출범,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왔다. 지난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시급)을 올해 대비 16.4%(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자 "영세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7월 28일 오전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회장은 "700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과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 외에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그 이상"이라며 "현재 정부가 마치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소송 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소송은 지난 7월 20일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취소하는 본안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하는 동시에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소공연의 법적 대응 방침은 7월 28일 소공연이 고용부에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이의제기서가 기각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에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또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공연이 제출한 이의제기서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고시된 사용자단체에 소공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역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사용자 대표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라며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소공연은 최저임금법을 기업과 똑같이 적용받는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을 위해 소공연도 다른 경제연합단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사용자 위원 9명은 경제총연합회(경총),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에서 1∼2명씩 대표를 추천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한상의·중기중앙회 추천 위원 중 동시에 소공연 회원이기도 한 위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왔다.  

소공연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예산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월급 기준 상향조정, 창업 실패를 줄일 정책 마련, 복합쇼핑몰 규제, 동반성장위원회 내 소상공인 진입, 청탁금지법에 따른 보완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으로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3조원을 고용부 예산에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고, 이미 장관 고시도 마친 상황이다"며 "소상공인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