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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급변하는 중기 경영여건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11:07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12:41

"급격한 변화에 따른 타격 불가피…단계적 적용 등 보완책 필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까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연이어 제시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급변할 상황에 놓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5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고용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정부와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고속도로 버스 사고로 인해 버스 운전기사들의 장기간 근무가 논란이 되자 노선버스 여객운송업 등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수를 현재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잠정합의하기도 했다.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 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중소기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전환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적용 규정 근로자의 15.8% 수준인 131만4000명이다. 이 중 64만7000명이 휴일근로를 하고 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면서 휴일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76.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부족한 인력으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를 포함한 초과근로를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즉, 법 개정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얘기다.

특히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이 대기업에 비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시 부족인원은 총 54만7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300인 이하 사업장이 약 44만명, 300인 이상은 10만8000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월평균 임금감소폭이 중소기업 4.4%, 대기업 3.6%로 나타나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자 중기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요청하고 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종사자 수 1000명 이상 기업, 300~999명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고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적용하는 2단계 안을 고심 중이다.

하지만 중기업계는 300인 이하는 2019년까지 적용하더라도 100~299명(2020년), 50~99명(2022년), 20~49명(2023년), 20인 미만(2024년) 등 규모별 단계적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 100%로 추진하는 휴일근로 중복 할증은 50%로 요구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히 이뤄질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롯해 이중고를 겪는 중기를 위한 보완책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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