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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국회 표결서 부결...노무현의 전효숙 데자뷔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5:39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5:39

[뉴스핌=조동석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필할 전망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전효숙 사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6년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관은 노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다. 여성 최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헌재 소장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 사시 동기인 전효숙 재판관에게 곱지 않는 시선을 보냈다.

한나라당은 코드인사라며 반발했다. 그래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당시 전효숙씨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재판관직을 사직한 상태였다.

청문회 날 전효숙씨는 관용차를 타고 국회에 왔다. 청문위원들의 거센 질타가 있었다.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뉴시스]

그러던 중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항을 들어 임명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효숙씨는 헌재 소장 임기 6년을 보장받기 위해 재판관직을 사직한 상태였다.

그러자 전효숙 사태가 정치쟁점화됐다. 이후 청와대는 재판관 및 소장 인사청문안을 국회에 보낸다. 그래도 국회는 계속 공전한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전 재판관은 이미 소장으로서의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헌법재판소장직의 장기공백을 우려한 전효숙 전 재판관이 지명철회를 요청했고, 같은 해 11월27일 노 대통령은 후보 지명을 철회한다. 3개월에 걸친 사태는 이렇게 일단락됐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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