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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가능한가?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8:43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8:43

[뉴스핌=김범준 기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11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김 후보자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할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뉴시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13일 이정미(55·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뒤 현재까지 약 6개월간 권한대행을 해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한철(64·13기) 전 소장과 이정미 전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헌재소장 '궐위' 상태에서, '재판관회의'를 거쳐 권한대행으로 추대된 김이수 재판관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권한대행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반면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다른 재판관을 새롭게 권한대행으로 추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김이수 재판관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궐위가 아닌 '사고'로 인한 공석이라면, 선임 헌법재판관(복수일 경우 연장자 순)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후보자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질 논란' 끝에 이날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명이 부결된만큼 권한대행을 넘어 헌법재판관 역할 수행이 가능할 수 있을지 법조계 일각에서 의문이 나오고 있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돼 있다. 김이수 재판관이 사퇴하면 7인 체제가 된다. 관계 법령상 헌재의 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9인 체제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보다 왜곡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오늘 헌재소장의 임명 부결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실추됐다"며 "헌재가 위상과 역할을 바로 잡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판관회의를 열고 새로운 권한대행을 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권한대행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권한대행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재판관의 남은 임기를 못채우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한편 지난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뒤 김 권한대행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월 7~8일 양일에 걸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논란으로 인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임명이 미뤄졌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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