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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 반대·동성애 옹호,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6:20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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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재석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시켰다.

김이수 후보자는 지난 5월 헌재 소장에 내정된 뒤, 다음달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로 그동안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것 등을 지적하며 인준에 반대해왔다.

김 후보자는 또 과거 재판관 시절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일부 기독교계의 주장도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논의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또 일각에선 지난 1일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김이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헌재 과제는 더 쌓일 전망이다. 헌재는 ‘9인 체제’로 구성돼야 하지만, 박 전 소장 퇴임 뒤 ‘8인 체제’가 불가피했다.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8인 체제에서는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일 오후 헌재소장 직무대행자격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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