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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교육 死교육] “석차 매기는 고교교육 사라지면? 대학, 학생 역량 보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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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훈 미림여고교장이 제안한 공·사교육 정상화 길
“총점 매겨 줄세워 선발?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교마다 다른 다양한 교육, 사교육 따라올 수 없어”
高 변하면 대학 변할수밖에…방향타 교사역할 중요

[뉴스핌=김기락ㆍ심하늬 기자]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아이 만큼은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은 최근 뉴스핌에서 이상적인 한국 교육을 묻는 질문에 현실부터 짚어냈다.

주 교장은 “모든 학부모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대학에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석차 매기고,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서열화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잘하는 게 뭐고, 하고 싶은 게 뭐고, 각자 가진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 안하고, 총점이라는 이름 하에서 석차만 매겨서 뽑아버린다”며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정상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은 공교육 전문가이면서도, 대학 입시 전문가다.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서울시교육청 대학진로지원단 대입정보분석팀장 등을 거쳤고, 교육 강연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주 교장이 교육의 현실부터 지적한 이유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십년간 수많은 학생을 지도하면서,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교장은 ‘좋은 대학’, 이 점을 파고 들었다.

이를 위해 그는 “고등학교가 변해야 대학이 변한다. 대학을 변화시켜서 고등학교를 변화시킨다는 건 제 생각에 좀 어렵다. 고등학교가 변하면 서열화된 게 없으니까, 대학이 학생들을 뽑아가려면 아이가 어떤 쪽으로 어떻게 역량있는지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서열화가 깨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고등학교가 먼저 변하면 대학도 변한다고 믿는다”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전형 도입 후 고등학교가 살아났단 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이런 변화를 교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아니다”라며 “사실 교사들은 수능 하나만으로 학생들이 대학 가는 게 편하다. 학종 쓰려면 애들 생활기록부니 뭐니 써야하고 업무가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 [심하늬 기자]

주 교장은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강조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공교육을 보충하는 사교육도 정상화될 것이란 게 그의 판단이다.

주 교장은 “모든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하나를 말하긴 어렵지만, 급진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선택제”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학교간 경쟁, 교내 교사간 경쟁을 활발히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 고교에 2015 교육과정을 정착시켜 학점제를 해야하고, 내신도 대학처럼 절대평가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장은 “학교마다, 학생마다 맞춤형 평가하면 사교육 영역이 줄어들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교육은 어디까지나 공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채워주는 수단이 돼야 하는데. 그 자체가 필수가 되다보니 사교육비 부담 지나치고 국가경제에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들부터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수업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서 내가 수업할 때 애들이 잔다하면 ‘왜 자지? 이 아이들을 깨워야 하는데’ 생각을 해야한다”며 저조한 수업 참여율에 대한 책임은 교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무조건 교과서에 나온 것만 갖고 설명을 해주고 애들이 그걸 암기하고 문제풀이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이런 것 뿐 아니라, 지식 활용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며 “지식을 근거로 해 아이들이 더 심화된 학습을 하거나 부족한 학생은 따라올 수 있는 개별 과제를 준다든지 등 옛날 방식의 수업 스킬로만은 안 된다”고 교사의 노력을 당부했다.

주 교장은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와 창의화가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다양한 교육 과정을 사교육이 모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서 학생들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그는 “학교마다 서로 다른 교육 과정,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이건 학원에서 다룰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고등학교 교육 중심으로 변한다. 이렇게 가야 공교육이 살아나고 공교육이 정상화된다”고 단언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즐겁고 재밌어진다. 그런데 누가 수고해야 하냐면 교사들이다. 아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학생에게 지적탐구할 수 있는 통찰력 제시해야 하니까”라며 교사의 노력을 거듭 주문했다.

주 교장은 중학생들의 고교 선택권과 함께 고등학교 운영 자율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을 변화에 동참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대학 교육의 변화와 서열화된 사회 구조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대입 중심이 아니라, 고등학교 중심으로 돼야 우리나라 교육이 바뀐다”며 “그러려면 정부나 교육청에서 단위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편성과 운영 자율권 줘야 하고, 중학생에게 고등학교 선택권 줘야 한다. 이 두가지 선행되면 다른 문제들은 아마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도 ‘아 옛날이여~ 좋았던 시절 다 가겠구나’ 할거고. 대학 교수들도 고등학교 때 다 갖추고 온 애들 편하게 가르치던 시절 넘어서 바뀔 것”이라며 “고등학교가 변하면 대학도 변한다”고 말했다.

“친구가 판검사도, 의사도, 신발가게도, 시장상인도 있어야지. 친구관계가 다양해야지. (지금처럼) 의사는 의사끼리, 법조인은 법조인끼리만 어울리게 하면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대학 서열화 깨고 다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대신에 일반고끼리 선의의 경쟁하게 하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ㆍ심하늬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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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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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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