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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경보다 ‘우선 수사’ 공수처 신설 권고…무소불위 검찰시대 막 내리나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3:34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5:34

[뉴스핌=김범준 기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 신설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히 '수사와 공소' 부분에서 '강행규범'을 통해 수사기관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가 우선하기로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강행규범은 재량적 판단의 여지와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 주로 "~해야 한다"로 규정된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독점하던 현 체제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한 9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한인섭 위원장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구체적으로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수처에서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수처장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속칭 봐주기식 '셀프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반드시 이첩해야 한다.

또 공수처 검사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이면 범인과 범죄사실 등을 수사해야 한다. 만약 다른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하면서 공수처에 우선권을 뒀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필요 시 대검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재정신청 특례조항도 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검찰항고를 거쳐 기각이 된 경우에 한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심판에 회부하면 공소가 제기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준기소절차'라고도 한다.

법안대로라면 공수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시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고소인과 달리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각종 권력형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7%가, 조원씨엔아이의 조사 결과 86%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시스]

한편 권고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정무직 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직 공무원(가·나급. 3급 이상) 및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행정·입법·사법부의 수장들도 모두 대상이 된다.

수사 기관인 검사 또는 경무관급(3급 상당)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관련 뿐만 아니라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공직자범죄'로 폭넓게 적용받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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