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법무·검찰개혁위, 검경보다 ‘우선 수사’ 공수처 신설 권고…무소불위 검찰시대 막 내리나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3:34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5:34

[뉴스핌=김범준 기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 신설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히 '수사와 공소' 부분에서 '강행규범'을 통해 수사기관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가 우선하기로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강행규범은 재량적 판단의 여지와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 주로 "~해야 한다"로 규정된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독점하던 현 체제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한 9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한인섭 위원장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구체적으로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수처에서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수처장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속칭 봐주기식 '셀프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반드시 이첩해야 한다.

또 공수처 검사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이면 범인과 범죄사실 등을 수사해야 한다. 만약 다른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하면서 공수처에 우선권을 뒀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필요 시 대검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재정신청 특례조항도 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검찰항고를 거쳐 기각이 된 경우에 한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심판에 회부하면 공소가 제기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준기소절차'라고도 한다.

법안대로라면 공수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시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고소인과 달리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각종 권력형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7%가, 조원씨엔아이의 조사 결과 86%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시스]

한편 권고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정무직 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직 공무원(가·나급. 3급 이상) 및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행정·입법·사법부의 수장들도 모두 대상이 된다.

수사 기관인 검사 또는 경무관급(3급 상당)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관련 뿐만 아니라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공직자범죄'로 폭넓게 적용받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