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면세점의 눈물] 中도 1인당 140만원 면세점 쇼핑..日은 200만원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15:18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15:18

국내 면세한도, 중국의 절반..일본의 3분의 1 수준
"특허수수료 인상 철회..특허 5년 규제도 재검토해야"

[뉴스핌=이에라 기자] 면세점 업계에서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계 최대 면세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수수료나 특허기간, 면세한도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이 지배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면세점 허가기간은 6년이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6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후 갱신도 가능하다.

중국은 국영기업이 독점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호주와 홍콩은 사업권 기간이 1년으로 모두 갱신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는 2년마다 특허수수료를 내면 된다.

반면, 한국은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갱신제도도 폐지됐다. 특허 만료시 면세점 사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의 경우 다른 사업자와 특허권을 놓고 경쟁해야하는 구조다.

A면세점 관계자는 "5년마다 사업을 원점에서 심사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종사하는 직원 밖에 알수 없을 것"이라며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사업권이 연장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까봐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면세점업계는 최대 20배 오른 특허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는 매출액 기준 0.05%로 동일했지만, 올해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 부과된다. 연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에는 0.1%, 2000억원∼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는 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정부가 얻게 되는 특허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3억원에서 올해 4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면적당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연간 최대 2160만원을 수수료로 내면 되고, 호주는 610만원, 홍콩도 약 350만원으로 정액제다. 말레이시아도 연간 17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중국은 매출액의 1%를 지급하는 정율제다.

B 면세점 관계자는 "과거 영업 상황을 감안해 인상했던 특허수수료 인상을 한시적으로라도 미뤄줄 필요가 있다"며 "사드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상된 특허수수료로 부담이 배가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내국인 면세한도도 해외 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한국은 600달러(약 68만원)를 내국인 면세한도로 정하고 있다. 중국의 8000위안(약 137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일본은 20만엔(약 202만원), 미국 800달러(약 90만원)이다. 호주도 900호주달러로 약 80만원이다.

면세점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소비를 견인했던 것처럼 면세한도를 일시적으로라도 올리고 특허수수료 인상을 유보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10년간 5차례(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5년)에 걸쳐 세금을 낮춰줬다.

최근에는 업계가 인천공항에 요구하는 임대료 조정건에 대해 인천공항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매출액의 40% 안팎을 지급하는 임대료 방식을 조정해줄 것을 인천공항에 공식 요청했고, 인천공항 측은 이에 대해 협의할 뜻이 있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면세업계의 경영악화 상황을 인지하는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개항 이래 지속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해온 중요한 파트너임을 고려한다"며 "협의를 통해 상호 접근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