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면세점의 눈물] 中도 1인당 140만원 면세점 쇼핑..日은 200만원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15:18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15:18

국내 면세한도, 중국의 절반..일본의 3분의 1 수준
"특허수수료 인상 철회..특허 5년 규제도 재검토해야"

[뉴스핌=이에라 기자] 면세점 업계에서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계 최대 면세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수수료나 특허기간, 면세한도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이 지배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면세점 허가기간은 6년이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6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후 갱신도 가능하다.

중국은 국영기업이 독점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호주와 홍콩은 사업권 기간이 1년으로 모두 갱신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는 2년마다 특허수수료를 내면 된다.

반면, 한국은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갱신제도도 폐지됐다. 특허 만료시 면세점 사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의 경우 다른 사업자와 특허권을 놓고 경쟁해야하는 구조다.

A면세점 관계자는 "5년마다 사업을 원점에서 심사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종사하는 직원 밖에 알수 없을 것"이라며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사업권이 연장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까봐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면세점업계는 최대 20배 오른 특허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는 매출액 기준 0.05%로 동일했지만, 올해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 부과된다. 연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에는 0.1%, 2000억원∼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는 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정부가 얻게 되는 특허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3억원에서 올해 4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면적당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연간 최대 2160만원을 수수료로 내면 되고, 호주는 610만원, 홍콩도 약 350만원으로 정액제다. 말레이시아도 연간 17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중국은 매출액의 1%를 지급하는 정율제다.

B 면세점 관계자는 "과거 영업 상황을 감안해 인상했던 특허수수료 인상을 한시적으로라도 미뤄줄 필요가 있다"며 "사드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상된 특허수수료로 부담이 배가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내국인 면세한도도 해외 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한국은 600달러(약 68만원)를 내국인 면세한도로 정하고 있다. 중국의 8000위안(약 137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일본은 20만엔(약 202만원), 미국 800달러(약 90만원)이다. 호주도 900호주달러로 약 80만원이다.

면세점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소비를 견인했던 것처럼 면세한도를 일시적으로라도 올리고 특허수수료 인상을 유보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10년간 5차례(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5년)에 걸쳐 세금을 낮춰줬다.

최근에는 업계가 인천공항에 요구하는 임대료 조정건에 대해 인천공항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매출액의 40% 안팎을 지급하는 임대료 방식을 조정해줄 것을 인천공항에 공식 요청했고, 인천공항 측은 이에 대해 협의할 뜻이 있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면세업계의 경영악화 상황을 인지하는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개항 이래 지속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해온 중요한 파트너임을 고려한다"며 "협의를 통해 상호 접근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