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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 최대 15만원 환급받는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10:03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10:03

과다 산정한 보험료 환급...2009년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

[뉴스핌=김승동 기자] 이르면 연내 실손보험 가입자 중 약 25만명이 최대 15만원까지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보험사가 과다 산정한 보험료를 고객들에게 환급하는 것이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실손보험 감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21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과다 산정해 추가로 받은 약 200억원을 고객에게 환급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환급 대상은 약 25만명이다.

몇몇 소형 보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가 환급한다. 환급받는 대상은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전 가입자와 2014년 8월 이후 노후실손보험 가입자다. 2009년 표준화 이전 가입자는 10만~15만원을, 노후실손보험 가입자는 1만원 이하를 환급받는다.

또 내년 실손보험료도 인상폭 감소가 아닌 인하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료는 지난 3년간 연평균 11.3% 인상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보험사들은 2009년 10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가입자 부담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싸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오히려 2009년 9월 이전 가입자의 보험료를 더 비싸게 산정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감리 결과로 처음엔 가입자들이 추가로 낸 보험료가 100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후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부당 징수 사례를 파악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액수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4년 8월부터 판매한 노후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00% 미만이었지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더 받은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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