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MBC·KBS 노조 총파업 여파, SBS 예능 확연한 반사이익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7:16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7:16

24일 방송한 MBC '복면가왕'은 MBC 파업 여파로 '가왕전 스페셜' 편이 전파를 탔다. <사진=MBC '복면가왕' 캡처>

[뉴스핌=최원진 기자] 지난 24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인기검색어에 난데없이 '복면가왕 음악대장'이 1위에 올랐다. MBC 파업으로 인한 '스페셜' 방송 때문이었다.

KBS와 MBC 노조는 경영진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세우며 전면적인 총파업 중이다. 4주 차로 접어든 파업. 각종 예능 프로그램 녹화 분량이 떨어지자 KBS와 MBC는 재방송이나 다름없는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했다. 이날 MBC는 '복면가왕 가왕전 스페셜'을, KBS는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1박 2일) 스페셜'을 오후 4시 50분 방송했다. 두 프로그램 다 각 방송사의 간판 주말 예능이지만 파업의 여파를 피할 수 없었다. 비정상적인 편성 속에서 MBC와 KBS의 시청률은 어떨까. 반면, 정상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SBS 간판 예능은 어느 정도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을까.

◆ KBS·MBC 간판 예능 시청률, '곤두박질'

MBC 하면 떠오르는 수요 간판 예능 '라디오스타'. 스페셜 편으로 편성된 지난 20일 방송 시청률은 3.4%(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지난 13일 방송분이 기록한 4.0%와 비교했을 때 0.6%P 하락한 수치다. 그동안 5~10%대 시청률로 같은 시간대 1위를 놓치지 않았던 프로그램이 MBC 총파업 여파로 3주째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해 저조한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24일 방송한 '복면가왕 가왕전 스페셜'은 역대 최고급 가왕 '음악대장'의 등장에도 6.8%를 기록해 평소 10%대 초반을 웃돌던 시청률보다 현저히 낮았다. '오지의 마법사' 역시 5~6%대를 오가던 시청률이 4.7%에 그쳤다.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가 파업 여파로 결방했다. <사진=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캡처>

KBS 역시 타격이 크다. 스페셜방송으로 대체된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해피선데이-1박 2일 시즌 3' 시청률은 7.4%를 기록, 10%대를 웃돌던 것에 비해 3%P 정도 낮았다.

◆ 총파업의 수혜자 SBS

두 지상파 방송사가 인기 프로그램을 결방하면서 SBS가 최대 수혜자가 됐다. 지난달 27일 6.1%였던 '런닝맨'은 지난 24일 8.7%를 기록, 대폭 상승했고 같은 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방송한 '미운 우리 새끼' 역시 1부 13.5%, 2부 19.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방송분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이지만 2부 시청률은 평소 시청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월요일 방송된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은 8.0%로, 동시간대 KBS2TV '안녕하세요' 4.6%의 두 배 가까운 성적을 내고 있다.

◆ 끝을 알수없는 총파업, 정상방송 요원

총파업은 언제까지 지속할까.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방되는 방송도 늘어날수 밖에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에 따르면 파업 1주 차인 지난주에는 촬영이 완료된 녹화 분량을 부장급 간부들이 편집하는 방식으로 정상 방송됐지만 결국 지난 17일부터는 결방을 결정했다. 실제 25일 밤 방송할 예정인 '안녕하세요'도 지난주 녹화 분량을 전부 소진해 결방하고 스페셜 편을 편성했다. 이처럼 결방 프로그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SBS 본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