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LG전자, '홈 뷰티 가전' 출사표…'5조 시장이 무주공산'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7:05

최종수정 : 2017년09월26일 08:20

LED·모터·배터리 등 전자기기 기술력 응용

[뉴스핌=김겨레 기자] LG전자가 '홈 뷰티 가전'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홈 뷰티 가전제품 브랜드는 '프라엘(Pra.L)'이라 명명했다. 이 시장은 글로벌 절대강자가 없는 사실상 무주공산으로, 발빠르게 선점하면 무려 5조원 규모의 시장을 거머쥘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LG전자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드레스가든에서 홈 뷰티 브랜드 '프라엘(Pra.L)' 론칭 행사를 열고 관련제품 4종을 선보였다. 

프라엘 제품은 ▲LED 마스크(79만9000원) ▲모공 전동 클렌저(24만9000원) ▲갈바닉 이온 부스터(34만9000원) ▲리프팅 케어(49만9000원) 등으로 구성됐다. 피부에 전류나 빛 등 물리적인 자극을 가해 주름이나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게 LG전자의 설명이다. 

신사업은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사업본부가 아닌 HE사업본부가 맡았다. HE사업본부 내 CAV(컨버전스 오디오 비디오)팀이 스피커나 휴대용 사진 출력기 같은 소형 IT기기 개발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다.

서영재 CAV팀 상무는 "4~5년 전 일본 출장 중에 도시바, 파나소닉 등 대기업들이 모두 이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우리도 핵심 기술이 다 있는데 왜 사업을 안했나 싶었다"고 말했다.

LG전자에 따르면 국내 홈 뷰티 시장은 연간 4500억원 규모로, 매년 10%씩 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홈 뷰티 시장은 외산업체의 텃밭이었다.

필립스, 파나소닉, 히타치 등 전자업체와 트리아뷰티·홈 스키노베이션즈 등 전문 기업, 로레알(클라리소닉)·유니레버(일루미나지 뷰티) 등 화장품 업체가 시장을 주도했다.

후발주자인 LG전자는 LED 조명과 모터, 저전력 제품 설계, 진동 제어 기술 등을 무기로 내세웠다. 특히 LED 마스크는 일반 LED 빛보다 침투력이 높은 IR(적외선) LED를 탑재해 성능을 높였다.

향후 LG전자는 뷰티 가전에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해 피부 상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LG그룹 계열사인 LG생활건강과 시너지효과도 노린다.

서 상무는 "이 사업 자체가 전자와 화장품(LG생활건강)을 같이 하는 LG가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로레알 등 다른 화장품 회사와 협력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시장으로도 진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음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설계했다. LED 마스크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안전과 효능에 대해 인증받았다. 

서 상무는 "세계시장은 미국·유럽 지역과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크고 있다"며 "아직 시장 지배적인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70∼80%가 외산 브랜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한국 대표로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일단은 브랜드를 알리는 데 주력할 것"고 말했다.

LG전자가 25일 피부관리기기 4종을 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