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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한화테크윈·에스원에 684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상보)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9:57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9:57

[뉴스핌=정경환 정광연 심지혜 최유리 기자] 삼성SDS가 한화테크윈과 에스원 등을 상대로 683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삼성SDS에 따르면, 회사는 2014년 과천센터 화재와 관련해 한화테크윈과 에스원 외 2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삼성SDS 관계자는 "2014년 과천에 있는 SDS전산센터 화재와 관련된 손해배상"이라며 "에스원만 걸려있는 것은 아니고, 당시 전산센터를 사용하던 삼성중공업, 한화테크윈 등을 상대로 걸었다"고 말했다.

앞서 2014년 4월 20일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백업데이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삼성SDS 과천센터에 화재가 발생,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등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했었다.

삼성SDS 관계자는 "당시 에스원은 건물관리를 하고 있어 화재에 직접 책임은 없지만, 간접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계약상 당연히 청구하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화테크윈과 에스원은 이날 삼성SDS가 683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각각 공시했다.

피청구액 683억6000만원은 한화테크윈 자기자본 대비 2.92%, 에스원 자기자본 대비 6.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화테크윈 관계자는 "아직 화재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공시 내용 이상의 입장을 전달하기 어렵다"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책임이 거의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지만, 소송이 제기된 이상 계약 내용의 시시비비를 가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같은 계열사끼리 법적 소송을 가게 된 점은 법리를 떠나 다소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정광연 심지혜 최유리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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