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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의 '양대지침' 폐기…노동개혁은?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15:05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08:29

정부, 쉬운 해고-성과연봉제 양대지침 폐기
한국노총, 대통령 포함하는 8자 노사정위 제안
해고-임금 관련 분쟁 격화, 노동개혁 후퇴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불리던 '공정인사(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대 지침이 25일 공식폐기됐다. 지난해 1월 전격 시행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손쉽게 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은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성과연봉제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한 운영지침이다. 양대 지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심했다.  

26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양대 지침 폐기로 인해 노사정 간 대화 복원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양대지침 폐기는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노사정위원회에 대통령까지 참여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으나 고용 경직성이 심화될 것이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2대 지침' 폐기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대 지침을 전격 도입했다.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직무재배치 후 성과가 나지 않을 때 해고가 가능하고, 노조와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취업규칙 지침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나 역할·직무급으로 개편하기 쉽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두고 '쉬운 해고'와 '불이익 강요'라는 논리로 반발해왔다.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직원들을 내보낼 수 있고, 임금체계 역시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고용이 불안해지면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생산력도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임금체계 역시 성과중심으로 가다보면 직원들 간 견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조직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형석 기자>

문재인 정부는 우선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 장관은 "2대 지침은 노사 등 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양대지침 폐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각각 논평과 성명을 통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을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독재였던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며 "양대지침 폐기는 노동존중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양대지침 폐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당한 단협시정명령 폐기,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 노동시간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 등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2대지침의 공식폐기를 선언한 것은 다행스런 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등 노동부의 2대지침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개악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면서 "형편없이 파괴되었던 노-정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26일 김주영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즈노총,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 등 8개 주체가 참여하는 8자 회의를 제안했다.

여기서 노사가 공감하는 쉬운 의제부터 합의해 노사정간 신뢰를 확장한 후 3단계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 노동시장 유연성 저해 우려…재계·산업계 반발 어떻게 잠재울까?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를 놓고 재계·산업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오히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해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고용 경직성이 더욱 강화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2년도 안된 정부의 지침을 하루아침에 뒤엎은 결과에 당혹스러울 뿐"이라며 "임금체계 역시 기업의 성격에 맞게 가져가는게 맞는데 정부가 중간에 개입하게 되면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사라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 역시 "저성과자를 회사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으면 결국 기업은 사람을 뽑지 못하게 되고, 고용시장의 경직성만 불러올 수 있다"면서 "양대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없더라도 거대 기득권 노조를 견해할 최소한의 장치였는데 이마저 없어져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양대지침 폐기와 관련한 경총의 공식입장은 없다"면서도 "양대 지침 폐기가 이번 정부의 본격적인 노동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대지침 폐기로 노동 현장에서 해고와 임금 관련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계의 힘이 더욱 세지면서 해고와 임금 등과 관련, 노사간 불협화음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은 노사간 화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노사간 갈등이 심해질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우선은 정부가 입장 조율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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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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