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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양대지침 공식 폐기…노동계 '환영' 경영계 '침묵'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5:23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5:23

민노총 "완성 아닌 시작"· 한노총 "늦은 감 있다"…경총 "입장없다"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25일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한노총과 민노총 등 노동계는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공식 입장 없이 침묵을 지켰다.

◆ '쉬운해고' 양대지침 폐기…예견된 수순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양대지침을 폐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양대지침은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일컫는다.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당시 노동계는 양대지침이 쉬운해고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한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철수하기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양대지침을 '노동개악'으로 규정짓고 폐기를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시 지난 7월 양대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양대지침은 정부가 내린 행정지침이므로 별도 법 개정 없이 김 장관의 선언만으로 즉각 폐기된다. 김 장관은 "양대지침의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형석 기자>

◆ 민노총 "완성 아닌 시작"· 한노총 "늦은 감 있다"…경총 "입장없다"

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을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독재였던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대지침 폐기는 노동존중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양대지침 폐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당한 단협시정명령 폐기,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 노동시간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 등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2대지침의 공식폐기를 선언한 것은 다행스런 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등 노동부의 2대지침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개악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면서 "형편없이 파괴되었던 노-정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을 지지해왔던 경영계는 침묵을 지켰다. 경총 관계자는 "양대지침 폐기와 관련한 경총의 공식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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