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자동차보험엔 사고 한 번보다 신호위반 두 번이 해롭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4일 09:00

경미한 사고는 보험료 미할증...교통법규 위반은 최대 20%↑

[뉴스핌=김승동 기자] # A씨는 지난해 5월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손해금액이 170만원. 할증 기준금액 200만원 이하여서 보험료 할증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갱신을 하려고 하니 보험료가 10% 이상 올라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사고만 내지 않으면 갱신할 때 보험료 할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사고를 내더라도 200만원 이하의 물적 사고는 보험료가 동일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사고를 내지 않았거나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료가 20% 이상 인상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때문이다.

할인·할증 평가기간은 전전년 5월 1일부터 당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이 평가는 올해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 사이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교통법규 위반이 많으면 올해 9월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

손해액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3년 동안 할증만 유예된다. 손해액 30만원 이하는 1년 할증 유예다. 쉽게 말해 경미한 사고에는 보험료가 내려가지는 않지만 오르지도 않는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때문에 신호 위반 딱지를 한두 번 떼이면 경미한 사고를 1회 냈을 때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뺑소니 사고로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자동차보험료는 20% 할증된다. 또 음주운전을 1회 하면 10%, 2회 하면 20% 할증된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2회 이상 반복하면 5%, 10% 등 점증적으로 할증된다. 2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한 번도 하지 않아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등 운전습관이 사고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지난 2000년 9월 도입됐다. 당시 범정부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 있었고, 교통법규 위반자와 비위반자에 대한 사고발생률 및 손해율 등을 분석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 효과를 얻지는 못한다. 일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가 할증돼도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기 때문. 보험사가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오히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 교통사고가 감소하면 손해율이 낮아져 보험료 인하 효과로 연결된다.

◆ 운전자 기준으로 할증 적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한 자동차로 부부가 함께 운행하거나 성인이 된 자녀도 운행할 수 있기 때문. 만약 가족한정 자동차보험에 가입, 자녀가 부모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아닌 운전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운전자가 자녀로 확인되면 부모의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할증 여부가 결정된다.

또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가 특정 차량으로만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보유한 차량 모두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 역시 운전자를 기준으로 할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광복절 등 특별한 날에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서는 법규 위반 경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을 줄여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특별사면은 자동차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할증률 점차 높아질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운행거리가 짧으면 할인을 해주는 ‘마일리지특약’ 할인율 확대다. 운행거리가 짧으면 그만큼 사고 확률이 낮다. 이들의 보험료를 줄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운행거리가 길면 보험료를 더 받아 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줄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특약 할인율을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율을 변경해도 전체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할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최근 일부 보험사들은 법규위반요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