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대 "위생용품 조사·안전성 연구 본격화해야"
유해 전 성분 표시제 도입·기준 강화도 촉구
[뉴스핌=장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생리대·기저귀의 유해성을 1차 조사한 결과,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유해성분 검출양이 적었다고 밝혔다.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에서 촉발된 유해성 논란을 일축하는 듯한 발표다.
하지만 식약처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다, 안전성 점검 부재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식약처의 이번 조사는 84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10종만을 가려 실시한 것으로, 나머지 74종은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해성이 없다는 결론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생리대 위해성 문제를 제기한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생리대 유해물질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일반적인 피부 독성과는 다르다"며 "(생리대 관련) 연구와 논의가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다시 예전처럼 문제없었다는 듯 돌아가자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건 우리 사회가 선택할 문제"라며 지속적인 대안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식약처는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서 "인체 유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해 조사·평가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출 종류와 양엔 차이가 있었으나 국내유통(제조·수입)과 해외직구제품,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분석·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말 나머지 74종 VOCs에 대한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밝히겠다고 했다. 또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함께 사용자의 건강이상 이유를 밝히기 위한 부작용 사례·역학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생리대 유해성 관련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생리대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이제부터 위생용품 조사·안전성 연구 등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12월부터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가 시행되지만 생리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에는 생리대를 전 성분 표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생리대 겉면에만 주요 성분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유해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생리대가 전 성분 표시제에 포함되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성분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다.
서울 도심 한 대형마트 생리대 코너(참고사진) <사진=뉴시스> |
최근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생리대는 인체나 환부에 접촉하는 물품"이라며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인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생리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전 성분 표시제를 반대할 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부터 생리대의 전 성분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들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뤄줄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증인 채택을 완료한 복지위는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와 남미정 여성화경여대 공동대표, 김만구 강원대학교 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유해성분 기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온다. 유한킴벌리·깨끗한나라·엘지유니참·웰크론헬스케어·한국피앤지 등 생리대 제조업체들은 공동 자율안전규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업체들은 "관련법에 의한 안전과 품질 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공통 안전기준을 정해 지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섬유제품의 환경친화기준(KATRi Eco-Quality Standard 1000:2016)을 우선 생리대부터 준용해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