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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생리대 논란,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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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대 "위생용품 조사·안전성 연구 본격화해야"
유해 전 성분 표시제 도입·기준 강화도 촉구

[뉴스핌=장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생리대·기저귀의 유해성을 1차 조사한 결과,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유해성분 검출양이 적었다고 밝혔다.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에서 촉발된 유해성 논란을 일축하는 듯한 발표다.

하지만 식약처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다, 안전성 점검 부재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식약처의 이번 조사는 84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10종만을 가려 실시한 것으로, 나머지 74종은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해성이 없다는 결론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생리대 위해성 문제를 제기한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생리대 유해물질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일반적인 피부 독성과는 다르다"며 "(생리대 관련) 연구와 논의가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다시 예전처럼 문제없었다는 듯 돌아가자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건 우리 사회가 선택할 문제"라며 지속적인 대안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식약처는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서 "인체 유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해 조사·평가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출 종류와 양엔 차이가 있었으나 국내유통(제조·수입)과 해외직구제품,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분석·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말 나머지 74종 VOCs에 대한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밝히겠다고 했다. 또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함께 사용자의 건강이상 이유를 밝히기 위한 부작용 사례·역학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생리대 유해성 관련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생리대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이제부터 위생용품 조사·안전성 연구 등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12월부터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가 시행되지만 생리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에는 생리대를 전 성분 표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생리대 겉면에만 주요 성분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유해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생리대가 전 성분 표시제에 포함되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성분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다.

서울 도심 한 대형마트 생리대 코너(참고사진) <사진=뉴시스>

최근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생리대는 인체나 환부에 접촉하는 물품"이라며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인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생리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전 성분 표시제를 반대할 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부터 생리대의 전 성분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들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뤄줄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증인 채택을 완료한 복지위는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와 남미정 여성화경여대 공동대표, 김만구 강원대학교 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유해성분 기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온다. 유한킴벌리·깨끗한나라·엘지유니참·웰크론헬스케어·한국피앤지 등 생리대 제조업체들은 공동 자율안전규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업체들은 "관련법에 의한 안전과 품질 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공통 안전기준을 정해 지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섬유제품의 환경친화기준(KATRi Eco-Quality Standard 1000:2016)을 우선 생리대부터 준용해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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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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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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