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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정감사제·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8:25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8:25

개정안 시행 2019년…'6+3'제도 적용은 2020년부터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1000만원으로 증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보호신청 1년 이내 연장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선정시 6년은 자유, 3년은 지정하는 '6+3' 지정 감사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든 상장사에 대해 6개 사업연도에서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이어지는 3개 사업연도에서는 외부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2019년부터로, '6+3'제도는 시행일로부터 1년 뒤인 2020년부터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현행 외감법은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되, 상장예정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관리종목, 횡령·배임 발생, 감사인 부당교체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만 지정감사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연간 투자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사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의 청약기간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크라우드펀딩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해고와 임금 체불 등 보복조치를 가한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할 수 있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호조치가 결정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년동안 주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 공익신고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긴급한 피해구조를 위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참석한 바른정당 주호영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한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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