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우월적 지위 이용한 직장내 성희롱 근절돼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 판정을 담당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성추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근 2년간 3명의 부서장이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후보자 아들 희망제작소 채용 특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근로복지공단 A지사의 가입지원부장 곽씨는 같은 소속 부서 여직원을 성추행해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곽씨는 같은 부서 소속의 여직원에게 저녁식사를 사줄테니 나오라고 강요했다. 이후 곽씨는 노래방으로 여직원을 강제로 데리고 가 뒤에서 안고 양옆으로 몸을 흔들기도 했다. 심지어 양팔로 여직원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여직원 신체에 비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해당기관의 감사실 조사에서 여직원을 만나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주변 증언을 통해 사실이 드러났고, 징계인사위원회 서면진술서를 통해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등을 근거로 곽씨를 파면했다.
또 다른 징계자 B씨도 성추행과 언어폭력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가입지원2부장과 자격관리부장으로서 부서 업무를 총괄했다. 최씨는 소속 부서 직원들에게 "내가 다 죽여 버릴 거야", "쯧쯧~저 찌질이" 등의 폭언을 상시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B씨는 다른 지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에게 희롱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후 해당 직원이 최씨를 기피하자 다른 직원들에게 해당 직원을 비방하기도 했다.
또 B씨는 올해 한 회식 자리에서 다른 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음주와 러부샷을 강요하기도 했다. 다른 자리에서는 직원에게 "입이 조용하다 했더니 손이 시끄럽구먼, 쯧쯧", "수준 좀 올리자, 수준 좀", "미친X 저거", "어휴 또라이가 앉아서 뭐해" 등 욕설을 퍼붇기도 했다.
B씨는 해당 발언 등에 대해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희롱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징계인사위원회에서는 최씨가 부서장이라는 지위에 편승하여 부서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 모욕감, 당혹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판단하고 해임했다.
아울러 이 기관의 C씨는 소속 직원과 함께 하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무릎 위에 있는 손을 덮듯이 잡고,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잡거나 팔을 잡는 행위를 한 결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신보라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희롱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올바른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인사규정 강화를 비롯한 관리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