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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358억대 회계분식’ 하성용 등 KAI 경영진 12명 기소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5:47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5:47

檢, KAI 경영비리 중간수사 결과 발표
하성용, 회계분식·횡령·부정채용 혐의

[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방위 경영비리에 관한 중간수사를 발표하고 하성용 전 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등 총 12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하 전 대표에 대해 ▲진행율·매출조작 통한 5358억원대 회계분식 ▲환율조작·신용카드 전표 이용 20억원 횡령 ▲청탁 통한 부정채용 ▲차명 납품업체 주식대금 불법수수 및 부당지원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하 전 사장의 구속만료시한이 12일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비 원가 부풀리기와 분식회계,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KAI) 사장. [뉴]

KAI 경영비리 정점인 하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15년 2월 KAI 수사 착수 이후 2년 8개월만이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2013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KAI 사장으로 연임하면서 분식회계, 납품가 부풀리기, 부정채용 등 경영비리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2013년에서 올해 초까지 자재 출고 조작, 손실충당금 미반영 등을 통해 매출 5358억원과 단기순이익 465억원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분식된 재무제표를 통해 6514억원과 6000억원의 화사채, 1조94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하 전 사장이 KAI 본부장 및 부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환율조작을 통해 회사 돈 10억4100만원을 빼돌리거나 카드깡 등으로 회사 돈을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원래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하는 지원자 15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에도 하 전 사장이 포함돼 있다.

2011년 12월에서 2017년 5월 방사청과 FA-50 계약 체결시, 부품 견적서를 위조, 부품 원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비 129억 원 편취한 것 역시 하 전 사장이 관여돼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KAI 전·현직 임직원 9명, 지방자치단체 국장, KAI 협력업체 대표 등 11명도 기소했다. 이 중 구매본부장인 공모 상무와 협력업체 대표 황모씨 등 2명은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KAI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가가 일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산업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상 외부 노출이 차단된다는 점을 악용해 회계부정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비리를 저질러 공적 기업의 사유화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한 KAI 경영비리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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