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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자동차 불법개조, 연평균 2만3000건 적발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09:44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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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승합차 232%·세종시 190% 급증
김성태 의원 "관계기관 적극적 단속 나서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자동차 구조변경 등 불법개조 적발건수가 연평균 2만3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승합차 불법개조가 3배 이상 급증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불법개조로 단속된 자동차는 승용차 9854대, 승합차 4048대, 화물차 6382대, 특수차 1121대였다. 2014년 2만6935대(승용차 8753대, 승합차 1204대, 화물차 1만6564대, 특수차 414대)보다 20.5% 감소한 수치지만 지역적, 차종별 불법개조는 크게 늘고 있다.

<제공=김성태의원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광주지역의 불법개조 자동차 적발건수가 2014년 대비 66.4% 급감하고 부산에서도 65.7% 감소한 반면, 세종시에서는 오히려 190% 급증하고 제주에서도 143.1% 증가했다. 광주·부산에 이어 전북(62.6%), 경남(52.8%), 울산(34.0%), 서울(30.0%)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개조 자동차 적발건수가 감소한 반면, 세종·제주에 이어 전남(49.5%), 대전(34.3%), 대구(8.9%) 등 5개 지역에서는 오히려 늘어났다.

차종별로는 지난해 화물차 불법개조가 2014년 대비 61.5% 감소한 반면, 승합차 불법개조는 236.2% 급증하고 특수차 170.8%, 승용차 불법개조도 12.6% 증가했다.  

승용차 불법개조는 부산(69.7%) 등 7개 지역에서 감소한 반면, 제주(900.0%) 등 10개 지역에서는 증가했다. 승합차 불법개조는 부산(24.8%)과 경북(3.3%) 등 2개 지역에서만 감소했고, 화물차 불법개조는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했다. 

김성태 의원은 "편의성 개선을 위해 자동차 튜닝이나 구조변경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자동차 개조는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무분별한 불법개조는 차주 스스로도 삼가야 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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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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