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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시장 초긴장, 마윈 부동산 임대업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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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신용평가 시스템 '즈마신용' 적용
인터넷 IT 신기술과 핀테크 자원 접목
임대 매매 왜곡된 부동산시장 정비 기대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3일 오후 5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모바일 결제, 신소매 유통혁명 등 핀테크와 첨단 IT기술로 중국 사회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알리바바의 부동산 임대업 진출이 부동산 시장 개혁을 넘어 중국 사회를 신용사회로 이끄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써우후 등 복수의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 산하의 모바일 결제 부문인 알리페이(즈푸바오)가 최근 중국 최초로 '신용 주택 임대' 서비스에 나섰다.

'즈마신용(芝麻信用)' 점수가 650점에 도달한 알리페이 회원이라면 알리페이가 중개하는 부동산을 임대할 때 보증금을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즈마신용은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螞蟻金服)의 신용평가 자회사다. 알리페이 사용 실적 등에 따라 알리페이 사용자들은 즈마신용 점수를 쌓을 수 있다.

알리페이의 부동산 신용 임대 서비스는 우선 상하이·베이징·선전·항저우·난징·청두·시안 및 정저우의 8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알리페이는 이미 10여 개의 부동산 임대 업체와 협력을 맺고, 100만호 이상의 부동산 매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바바의 부동산 임대 시장 진출 소식이 처음 전해진 것은 지난 8월 중순이다.

당시 항저우시 주택관리 부문과 앤트파이낸셜(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자회사) 산하의 즈마신용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주택 임대 플랫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항저우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임대 주택 시장에 알리바바의 첨단 인터넷 기술과 핀테크 자원을 접목하기로 한 것.

마윈은 일찍히 부동산 임대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었다.

올해 4월 열린 IT 포럼에서 중국의 치솟은 부동산 가격이 국민의 생활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8년 뒤 부동산 가격이 양파만큼 싸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이토록 '호언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주택임대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매매 시장과 달리 중국의 아파트 임대 시장은 매우 혼탁한 상황이다. 마윈은 중국 부동산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움 임대 시장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주택 매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봤다.인터넷과 스마트폰 부동산 중개앱에는 가짜 매물로 고객을 '낚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광고와 달리 임매 매물의 상태가 세입자의 기대에 크게 미치는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마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핀테크와 IT 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 정부도 좀처럼 억제하기 힘든 부동산 투기 과열과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임대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8월 항저우 정부와 알리바바 즈마신용의 협약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지게 된 것.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알리바바의 부동산 임대 시범 지역은 8개로 늘어났다.

◆ 부동산 임대 시장 투명성 제고, 부동산 투기 완화 효과 기대 

알리페이는 부동산 임대 시장 거래와 정보의 투명성을 기술로 해결할 전망이다. 알리페이의 선진 시스템에서는 임대 물건으로 올라온 아파트가 계약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광고가 삭제되고,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물건이 올라가게 된다.

알리페이는 확보한 부동산 임대 물건을 일정한 품질 이상의 실내 인테리어를 제공하고, 임대 이후에도 꼼꼼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알리페이 부동산 임대 중개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언급했던 신용에 따른 보증금 면제다. 중국에선 통상 1개월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낸 후 다시 3개월 치 임대료를 선불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임대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증금이 2~3달치 집값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즈마신용 650점 이상이면 보증금도 면제받고, 월세도 몇 달 치를 한꺼번에 선납할 필요가 없어 세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는 알리페이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진출이 중국 부동산 임대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은 다른 업종에 비해 '인터넷'의 침범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업종이다. 그러나 알리페이의 출사표에 기존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임대 시장의 질서 확립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알리페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존의 부동산 임대 중개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임대 시장의 건전한 성장은 중국의 고질적인 경제 사회 문제인 부동산 투기 현상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마윈의 청사진, 알리바바 핀테크와 빅데이터를 통한 신용사회 확립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이 마윈이 출사표를 던진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마윈은 중국 신용사회 진입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알리페이를 통해 모바일 결제 열풍을 일으키고 중국을 '현금 없는 사회'로 이끌고 있다. 마윈은 부동산 신용 임대 서비스를 통해, 현금 없는 사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의 취약점이었던 개인신용 시스템 구축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매체들은 마윈의 이러한 청사진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알리바바의 빅데이터와 알리페이의 중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부동산 신용 임대 서비스가 중국 정부와의 협력에 기반을 둔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다. 

항저우 등 중국 지방정부가 공공 임대 주택 사업에서 알리바바의 즈마신용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즈마신용이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공 임대 주택 시장에서 즈마신용의 도입이 안착하면, 즈마신용의 활용은 호텔·민박·차량 렌트·공유 자전거·의료·민원 서비스·농업용 기계 임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신용 시스템이 취약한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보증금 납부가 필수적이었다. 최근 몇 년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각종 공유경제 서비스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상 중국의 공유경제는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B2C 렌털 서비스에 가깝다. 많은 업체들은 막대한 보증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즈마신용과 같은 개인 신용을 통해 보증금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적지않은 자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즈마신용을 이용한 주택 임대 서비스에서는 보증금 면제 외에 중개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즉, 개인 신용이 높으면 돈도 아낄 수 있고 각종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아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한 것. 사람들은 개인 신용 평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신용을 높이고 관리하기 위해 신경을 쓸 것이다.

개인 신용 시스템이 구축되고, 중국이 본격적인 신용 사회로 진입하면 기존의 산업과 금융 부문은 엄청난 변화가 불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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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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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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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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