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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코카콜라, 삼다수 본계약 지연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1:40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1:40

제주개발공사 "세부내용 협의할 것 많아"
오는 12월15일부터 4+1년간 사업 영위

[뉴스핌=박미리 기자] 광동제약과 코카콜라의 제주삼다수 위탁판매권 본계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 및 업계에 따르면 삼다수 위탁판매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 코카콜라와 본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지난달 7일 크라운제과, 현대그린푸드 등 경쟁사(입찰 참여사 총 5곳)를 제치고 삼다수를 제주도 외 지역에서 판매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광동제약은 슈퍼마켓·조합마트·온라인·편의점 등 소매용 제품 사업군, 코카콜라는 식당·호텔·패스트푸드점 등 비소매·업소용 제품 사업군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각각 획득했다.

당초 제주개발공사는 지난달 6~7일 삼다수 위탁판매권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지난달 말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협상이 계속돼 일정이 지연됐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할 것이 많아 아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본계약은 이달말쯤 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코카콜라 관계자도 "절차에 따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두 회사의 삼다수 위탁판매 사업은 본계약이 체결돼야 확정된다.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 경우 기회는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넘어간다.

본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현 사업자 광동제약의 계약이 만료되는 다음날(12월15일)부터 4년간 삼다수 위탁판매 사업을 할 수 있다. 판매 목표치 달성시 1년 연장(1번)을 하는 구조다.

삼다수는 연매출 2000억원에 육박하는 효자제품이다. 2013년 1257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1838억원으로 46%나 뛰었다. 올 상반기 매출도 99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7% 증가했다.

다만 이 매출은 소매용, 비소매·업소용 제품 매출이 합산된 수치다. 현재 제주개발공사는 위탁판매 매출의 소매, 비소매·업소 사업군 비중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내 생수시장은 지난해 7403억원에서 2020년 1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삼다수는 점유율 41.6%(닐슨코리아)로 롯데칠성음료(아이시스), 농심(백산수) 등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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