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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박선숙 의원 "이건희 회장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류돼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1:28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1:29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 대리 제출, 삼성이 유일"
최흥식 금감원장 "법해석 다시 해서 답변하겠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이건희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 금융계열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이 보류돼야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7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는 개인이며 대주주가 아닌 대리 제출을 통한 심사는 삼성이 유일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종 개인이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대리 제출 서류를 반려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지배구조법상으로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도 (관련 서류를 대리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상 서식 표지에 제출인이 개인으로서 서명하고 대표이사가 부서하도록 되어있다"며 "이는 사실상 대리시험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며, 심사 대상이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심사되는 경우는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법 해석을 다시 점검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작년 12월 발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금융회사는 최대주주의 적격성을 2년마다 심사를 받아야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총 19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최종 심사중이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기업집단은 '삼성'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인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는 8개사. 모두 이건희 회장이 최대주주인데 이 회장이 와병중이라 직접 대주주 적격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최대주주 본인이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의 취지상, 대주주 지배 아래에 있는 회사가 대주주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고 심사자료도 대리로 제출했다면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적격성 여부 판단은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말 일부 매체는 금감원이 삼성계열 금융회사 등 일부 대기업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적격성이 '적합'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적격 판정 보도와 관련해 금감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정보도나 논평을 내지 않은 것은 금감원이 사실상 '적격'이라는 분위기를 묵인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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