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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식약처, 영세업자 상대로 과태료 장사?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1:52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1:52

단속 횟수 줄었는데 행정처분 늘어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불량식품 단속으로 부과한 벌금 등이 2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식품 단속 횟수는 줄었지만 행정처분은 늘어나 정부가 영세업자 상대로 과태료 장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정춘숙 의원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상반기) 식약처의 지휘로 실시된 단속에 사업자들에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은 87억이었다.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진 1만5289명은 많게는 1억, 적게는 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실적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3년 전후를 비교한 결과 중대범죄 단속비율은 17%에서 13%로 떨어졌다.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 중금속, 농약을 잡아낸 평균 실적도 15.5%에서 이전 정부 14.4%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이

정춘숙 의원은"박근혜 정부의 불량식품 정책이 합법의 탈을 썼을 뿐 정부가 영업자 상대로 과태료 장사를 한 것"이라며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인 불량식품을 단속하라고 만든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본래의 역할 제고를 넘어 해체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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