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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식약처, '지렁이 반찬' 솜방망이 처벌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1:12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1:12

이물 혼입 위반 1366건 중 1215건 '시정명령'

[뉴스핌=한태희 기자] 콩나물 반찬에서 지렁이가 나오고 김치에서 청개구리가 나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식품 제조사에 시정명령만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시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이물 혼입은 1366건으로 이 중 1215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물 혼입 사례를 보면 총각김치나 김장김치에서 청개구리, 메뚜기가 나오고 이유식에서 쌀벌레 및 플라스틱 등이 나왔다. 아울러 식품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 심지어는 김밥에서 나사가 나왔다.

식품 안전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식약처는 해당 식품 제조사에 시정명령만 내렸다. 영업정지는 7건, 품목제조정지 6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가 각각 13건, 16건에 그쳤다.

이물혼입 위반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롯데제과로 5년 동안 53건이다. 이 중 94.3%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오리온과 삼양, 동원 등은 위반 행위에 100% 시정명령 조치가 취해졌다.

김광수 의원은 "식품위생은 민감한 부분인데 이물 혼입 위반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습적인 위반업체, 이물의 종류에 따른 차등적인 처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년 동안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은 1만602건이다. 이물 혼입이 1366건, 청소년 주류 제공 537건, 성매매알선 125건, 건강진단 미실시 730건 등이다.

<자료=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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