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에이블씨엔씨는 미래에셋대우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에이블씨엔씨의 2017년 9월 6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해 발행 예정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653만주에 대한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에이블씨엔씨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5:22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5:22
[뉴스핌=김승현 기자] 에이블씨엔씨는 미래에셋대우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에이블씨엔씨의 2017년 9월 6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해 발행 예정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653만주에 대한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에이블씨엔씨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