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인물.칼럼

속보

더보기

[중국 19차 당대회] '포스트 시진핑'은 시진핑, 집권 연장설에 무게

기사입력 : 2017년10월19일 15:15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08:04

후춘화, 천민얼 후계자 지정 불투명
왕후닝, 자오러지 상무위원 후보로 급부상

[뉴스핌=이동현기자]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개막과 함께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하면서 국내외의 관심이 ‘포스트 시진핑’의 '후보자'에 쏠리고 있다. 주요 외신들과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에서는 중국 정계의 관례가 깨지고, 시진핑의 장기집권 구도가 확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차세대 후계자 선정 관례인 ‘격대지정(隔代指定)’의 전통에 따르면, 후진타오 주석이 지정한 후춘화(胡春華) 광둥서기와 낙마한 쑨정차이(孫政才) 충칭시 서기가 관례대로 차기 주자로 등극 해야 한다. 하지만 쑨정차이 서기는 부패혐의로 실각했고 후춘화 서기도 차세대 주자로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격대지정은 중국 지도자가 한 세대를 건너뛰어 그다음 세대 지도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례에 따라 덩샤오핑(鄧小平)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을 이을 차세대 주자로 후진타오(胡錦濤)를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과 홍콩매체들은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후계자 지정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관측하면서 심지어 강력한 차세대 주자로 꼽히던 천민얼과 후춘화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도 발탁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당 대회 주석단 상무위원회 명단에서 천민얼이 빠지면서 이러한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직전 당 대회인 18차 당 대회에서는 주석단 상무위원회 명단에 상무위원 7명이 모두 포함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3연임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이 때문에 유력 차기 주자로 꼽히던 두 명을 대신해 유력한 상무위원 후보로 왕후닝(王滬寧)과 자오러지(趙樂際)가 거론되고 있다.이 관측에 의하면 차기 상무위원후보로 왕양(汪洋),리잔수(栗戰書), 왕후닝(王滬寧),한정(韓正),자오러지(趙樂際)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시진핑 주석 ,왕후닝 중앙 정책연구실 주임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수뇌부의 책사, 왕후닝(王滬寧) 중앙 정책연구실 주임

왕후닝(王滬寧)은 장쩌민 전 주석부터 시진핑 주석까지 3대의 주석에 걸쳐 중국 지도부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한 ‘책사’ 역할을 해왔다. 외부에서는 그를 ‘제왕의 스승’, ‘제갈공명’으로 부르고 있다.

그는 푸단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푸단대 학생들로 구성된 토론팀을 이끌고 ‘국제 중국어 토론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1995년 당시 우방궈 상무위원의 추천으로 그는 중앙 정치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된다. 그는 ‘3개대표(三個代表)이론’, 과학적발전관(科學發展觀) 등 중국 지도부 핵심 이론의 완성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서 중국 수뇌부의 ‘가정 교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왕후닝은 2012년 11월 18차 공산당 대회 1중전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발탁됐다. 이로써 그는 시진핑 주석 집권 1기에도 ‘싱크 탱크’ 역할을 맡아 ‘중국의 꿈’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왕후닝은 지방에서 공직 경력이 없는 순수 학자 출신으로 이번 상무위원 후보로 거론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자오러지 중앙조직부 부장 <사진=바이두(百度)>

◆시진핑 측근,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 부장

자오러지(趙樂際) 당 중앙조직부장은 시진핑의 측근세력인 즈장신쥔(之江新军)의 대표적인 핵심 일원이다.

자오러지는 칭하이(青海)성에만 약 30년간 근무했다. 1993년 칭하이(青海)성 정부에 근무한 이후, 1999년에 부성장에 올랐다. 2003년부터 칭하이성 당 위원회 서기를 역임한 이후, 2007년 산시(陕西)성 당위원회 서기로 발탁됐다.

그는 1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위원으로 입성하며 권력 핵심층으로 다가갔다. 자오러지는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부장에 발탁되며 후진타오 전 주석 및 시진핑 주석에게 모두 신임을 받은 인물로 평가 된다.

2015년 9월 자오러지는 공산당 기관지에 시 주석의 지방 감찰단 활동을 지지하는 글을 게재해 중앙 정부의 지방 감찰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 글속에서 그는 왕치산 서기의 지방 정부 감찰을 지지하며 시 주석의 '1인 천하'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홍콩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자오러지 중앙조직부 부장은 2016년 베이다허(北戴河) 중앙정치국 회의 개최 당시 왕후닝(王滬寧)와 더불어 차례대로 고위층 회의를 관장했다. 이때부터 자오러지는 차기 상무위원으로 유력시 된다는 관측이 나돌기 시작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