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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단속...적발시 2년이하 징역

기사입력 : 2017년10월22일 19:35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08:16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을 예상하고 단기차익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이른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매점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이코스 <사진=필립모리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고,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 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의 궐련형 전자 담배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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