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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경실련 주장에 반박 "사업비, 분양가와 다르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7:02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7:02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부영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검찰 고발한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이 부풀렸다고 주장한 '분양가'는 '사업비'를 혼동한 것으로서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게 부영의 설명이다.

30일 (주)부영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분양가 심사자료를 허위 또는 부풀렸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와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의 개념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실련은 이날 오전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 임대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인 (주)부영주택의 이중근 회장을 비롯해 대표이사 6명을 사기죄와 분양가 심사위원회 업무방해죄를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부영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란 공동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신축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략의 비용을 뜻하는 것이다.

6개월새 사업비가 2323억원이나 증가한 것은 지난 2014년 11월 최초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사업비를 표준건축비(국민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건축비)로 잘못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부영은 이후 이를 고쳐 2015년 6월 기본형건축비(분양가 상한제아파트에 적용하는 건축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사업비'는 아파트의 분양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영측은 설명했다.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란 공동주택공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내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받는다.

이에 따라 실수로 잘못기재한 사업비를 바로잡아 다시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을 뿐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 심사자료를 허위 또는 부풀려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게 부영측의 주장이다.

부영 관계자는 "당사 실무 책임자가 지난 11일 경실련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음에도 경실련은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다 결국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한 상황"이라며 "부영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경실련은 조속한 시일 내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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