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의 징역10년 구형에, 신격호 측 “횡령·배임 혐의 부인…애국심 욕되게 하지 말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시스]

다음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최후 변론문

신격호 피고인(이하‘피고인’이라 합니다)의 변호인 조문현 변호사입니다.

1. 장기간 재판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재판부와 검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롯데그룹이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애국심과 기업가 정신”이 한 몫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18살에 일본에 건너가 적수공권으로 1948년 ㈜롯데를 창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기업인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였고, 그 아들인 신동주, 신동빈에게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국에 처음 진출하였던 1967년 당시에는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음에도 피고인은 위험을 감수하고 롯데제과㈜를 설립하였고, 1979년과 1980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도 피고인은 롯데호텔을 준공하고 롯데쇼핑을 설립하는 등 투자를 계속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1997년 말 IMF 관리를 받았을 때에도 피고인은 재계인사로서는 처음으로 2천만 달러의 개인재산을 출자하고, 5억 달러의 외자를 도입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며 한국에 계속하여 투자하였던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 기업경영을 통하여 국가 발전을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애국심과 기업가정신은 1967년 한국 진출 당시 피고인이 신문광고에는 낸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생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롯데의 상표로서 제과·부동산 및 상사회사를 경영해왔습니다. 새롭게 한국 롯데의 사장직을 맡게 되었사오나 조국을 장시간 떠나 있었던 관계로 서툰 점도 허다할 줄 생각하지만, 소생은 성심성의, 가진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소생의 기업이념은 품질본위·박리다매·노사협조로써 기업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단순한 이익추구를 위하여 한국에 투자하였던 것이 아니라 기업보국이라는 신념으로 롯데를 경영하였던 사실은 무배당주의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얻은 이익을 한국에 투자하였으나, 이를 다시 일본으로 회수하지 않았고 한국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번 돈은 절대로 일본으로 가져가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수락하여 롯데제과 등 한국의 롯데계열사는 일본에 일체의 배당금이나 기술료,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모든 수익을 다시 한국에 재투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배당주의는 일본 조세당국이 문제를 제기하여 2006년 3월 한국 롯데호텔이 배당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4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당기순이익 2,540억 원의 4%에 불과한 101억 원만을 배당하였던 점을 미루어보면, 명목상 최소한의 배당을 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무배당주의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과 그 일가가 일본 롯데계열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일본 ㈜롯데의 최대주주는 광윤사인데, 1967년에 이미 광윤사 발행주식 중 45%는 신동주가, 35%는 신동빈이, 나머지는 피고인과 하쯔코(신동주, 신동빈의 모친)가 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무배당주의를 장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배당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였고, 자녀들에게 인색하면서도 롯데그룹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그룹을 경영해왔습니다. 그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 배임죄로 기소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1) 우선 피고인이 오너경영인이자 경영수업을 받는 2세 경영인인 신동주에게 보수를 지급한 행위는 지극히 정당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 ㈜롯데의 최대주주는 광윤사였고, 광윤사는 피고인의 아들인 신동주, 신동빈이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입니다. 1967년 피고인이 한국에 롯데제과를 설립할 당시 그 출자금은 일본 ㈜롯데의 수익금으로 부담하였는 바, 법률상 피고인이 신동주와 신동빈이 받아야 할 배당금을 한국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1973년 롯데호텔, 1979년 롯데쇼핑을 설립하고, 1979년 호남석화의 정부지분을 인수하여 오늘날의 롯데케미칼로 키우는 등 롯데그룹을 국내재벌 5위의 그룹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도 모두 신동주와 신동빈이 받아야 할 배당금이 투입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본인과 신동주, 신동빈의 자산을 동원하여 한국에 투자한 규모가 약 10조 원으로 추산되므로, 만일 피고인이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대로 배당을 하였다면 신동주, 신동빈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업보국이라는 신념 하에 본인은 물론이고, ㈜롯데의 최대주주인 신동주, 신동빈에게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 이를 다시 회사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신동주와 신동빈에게 직접 회사를 경영하게 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그 보수액도 한일 롯데그룹의 전체 규모와 위상, 신동주와 신동빈이 그룹 경영에 기여한 정도, 이들이 소유한 광윤사의 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코 많지 않은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동주에게 1997. 9. 10.부터 이사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도 첫해에는 5,820만 원에 불과하였고,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신동주가 받은 보수 총액은 약 50억 원 입니다. 이에 이 사건으로 기소된 금액과 합치면, 신동주가 1997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18년간 한일 롯데그룹의 임원으로 받은 보수는 총 440억 원입니다.
신동주가 롯데그룹에서 18년간 오너경영인으로 일하면서 받은 보수 440억원은 40년간 배당금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아주 적은 금액인 것입니다.

(2)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를 백화점 식음료 매장 임대와 동일하게 인식하였고, 심지어 임대료도 적정하게 받으라고 지시하였던 사실도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건에 관하여 배임의 범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무배당주의를 고수하며 본인과 신동주, 신동빈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롯데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였던 신영자, 서미경, 신유미도 최소한의 배당금만(3인 합계 연260만엔)을 수령하였을 뿐,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신동주, 신동빈에게 회사경영을 통하여 보수를 얻도록 하였던 것처럼 서미경, 신유미, 신영자에게는 백화점의 식음료 매장이나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적법하게 사업을 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들 스스로 노력하여 성과를 얻도록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공정거래법상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는 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3) 또한 주식고가매각 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주식 매각이 이뤄졌던 2009년 당시 피고인은 88세 고령이었고, 한국과 일본을 합하여 이미 수조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재벌총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매우 민감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 주식 약 3,600억 원 상당을 계열사에 증여한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피고인이 과연 2009년 약 40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계열사에 매각하면서 90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창업 1세대를 대표하는 기업인인 피고인이 단지 90억 원의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본인 소유 주식을 계열사에 최대한 비싼 가격에 매각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2006년 싱가폴 경유 및 Clear Sky의 일본 ㈜롯데 주식 취득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주식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3년 ㈜경유물산에 일본 ㈜롯데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본에서 롯데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는 관행이 경유물산과의 거래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혼동하였을 뿐, 결코 세금을 회피하거나 포탈할 의도에서 액면가 양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2003년 경유물산이 롯데 주식을 취득하면서 장부에 그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장무창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었고, 2006년 홍콩, 싱가폴, 미국 등에 회사를 만들어 주식을 이전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국 피고인을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신격호의 애국심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공소제기”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기업보국을 신념으로 삼고, 고용창출을 통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믿으며 이제까지 롯데그룹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본 변호인으로서는 그러한 피고인에게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한 현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신문을 하던 검사에게 “저보고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하였던 것도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현재 사실에 대한 기억력을 거의 상실하여 자기방어능력이 없습니다. 본 변호인으로서도 피고인의 단편적인 의사표현과 그동안의 경영활동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추정하여 변론해왔을 뿐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시기는 1960~1990년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관리 이후 기업경영 뿐 아니라 관련 법제, 사회제도, 문화와 인식 등 모든 면에서 그 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 창업 1세대로서 기업을 경영하였던 피고인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방어능력조차 상실한 피고인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부디 이상과 같은 점을 참작하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1월1일 법정 구두진술]

피고인이 한국에 투자한 돈은 신동주와 신동빈의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비록 일본 ㈜롯데의 55% 주주는 명목상 종업원, 임원, 계열사이지만, 그들은 퇴직하면 주식을 반납하여야 하는 허수아비 주주들일 뿐입니다.

피고인은 한국 롯데그룹의 돈을 횡령하여 신동주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신동주와 신동빈의 막대한 자금을 한국에 투자하고도 무려 40년간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들의 기술과 상표까지 무상으로 한국 계열사가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회사를 사유화하여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동주와 신동빈의 희생 하에 한국 롯데그룹을 성장 발전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웨스팅하우스 지분투자 추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설희 인턴기자= 정부가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과 미국 원전 원천기술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대미 전략투자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국내 원전 상장사의 실제 사업 참여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율과 신규 원전 노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는 지분 투자 자체보다 국내 업체가 설계와 설계·조달·시공(EPC), 주기기와 보조기기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사업권을 확보하는지가 향후 수주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 지분보다 사업권…韓 역할 명문화 관건 23일 산업통상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후속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미국 측과 5~10% 수준에서 협상 중이다. 미국 신규 원전 8기 가운데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와 한국이 개발한 APR1400 2기로 구성하는 방안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AI 일러스트=설희 기자] 증권가에서는 지분율 자체보다 향후 미국 원전 사업에서 국내 기업이 실제로 확보할 사업 범위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특히 AP1000 사업에서는 과거 공급 이력과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존 협력관계가 신규 수주로 이어지는지가 상장사별 실적을 가를 요인으로 거론된다. 기업별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AP1000 핵심 주기기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에이치아이도 원전 보조기기(BOP) 공급 이력을 갖고 있다.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와 설계·조달·시공(EPC)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향후 미국 원전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실제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2027년이 원전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평가했다. 장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부의 공급망 금융지원과 한국의 대미 원전 투자 구체화가 맞물리면서 미국 원전 관련 프로젝트의 진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두산에너빌리티, 美 AP1000 주기기 공급…추가 물량 기대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AP1000 공급망에서 직접적인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보글과 V.C.서머 AP1000에 원자로용기와 증기발생기를 공급한 경험이 있어 신규 미국 원전 사업에서도 기존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추가 수주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태형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의 웨스팅하우스 인수 시 AP1000 사업에서도 원자로용기(RV)·증기발생기(SG) 외 추가 공급 범위(Scope) 발주를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미투자 자금 집행에 따라 공기 단축 위해 동사가 생산하는 장납기 품목에 대해 선발주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 전경.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원자로용기와 증기발생기는 제작기간이 긴 핵심 주기기다. 미래에셋증권은 대미 원전 투자 과정에서 기존 원자로용기와 증기발생기뿐 아니라 추가 기자재까지 두산에너빌리티의 공급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도 미국 에너지부(DOE)의 금융지원으로 장납기 기자재 발주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봤다. 정 연구원은 "지난 6월 DOE가 발표한 장납기 기자재 조달 대출 프로그램에 따라 최종투자결정(FID) 이전 주요 기자재 발주가 가능해졌다"며 "AP1000 핵심 장납기 기자재 공급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가 당겨지면서 원전 기자재 생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KB증권은 향후 가장 먼저 나올 대형원전 기자재 발주 대상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전력사업자가 구성하는 특수목적법인(SPV)의 장납기 기자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미국 신규 원전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두산에너빌리티가 다른 원전 밸류체인 업체보다 먼저 수주를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현대건설, 웨스팅과 EPC 협력…美 사업 확대 기대 현대건설은 기자재가 아닌 EPC 분야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2년 웨스팅하우스와 AP1000 글로벌 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프로젝트별 계약을 통해 EPC 분야 우선 참여 협상권을 확보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은 실제 해외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4년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계약을 시작으로 슬로베니아 원전 타당성조사, 핀란드 원전 사전업무착수 계약에 참여했으며 미국 페르미 아메리카의 프로젝트 매터도어에서는 기본설계(FEED)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공동으로 글로벌 확대 추진 중인 대형원전 AP1000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파트너십을 현대건설의 미국 원전 진출 경쟁력으로 평가한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웨스팅하우스 노형의 경우 벡텔과 함께 핵심 건설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원전 영역에서 실질적 수주와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부(DOE)의 금융 지원, 웨스팅하우스와 잠재적 파트너들과의 의향서(LOI), 그리고 한국의 대미투자 가능성 등을 감안 시 미국 내 원전 프로젝트가 조만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현대건설의 미국 원전 프로젝트 참여 가시성도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도엽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형원전은 팀코리아 및 웨스팅하우스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불가리아 AP1000 대형원전은 하반기 중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약(ESC) 2차 계약 체결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 BHI, 美 AP1000 복수기 공급…BOP 수주 주목 비에이치아이도 미국 AP1000 공급 실적을 갖고 있다. 비에이치아이는 발전용 설비를 설계·제작하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주력 제품인 배열회수보일러(HRSG)와 함께 원자력발전 보조기기(BOP)를 공급하고 있다. 미국 보글과 V.C.서머 AP1000에는 복수기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 원전 BOP는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리딩투자증권이 제시한 올해 2분기 기준 매출 구성은 HRSG가 65%로 가장 높고 보일러 22%, BOP 5%, 기타 8% 순이다. 미국 신규 원전 발주가 본격화될 경우 현재 비중이 낮은 BOP 사업이 추가 성장 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비에이치아이 로고. [사진=비에이치아이] 한제윤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에이치아이의 수주 흐름과 관련해 "연간 신규 수주는 올해도 1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HRSG 신규 수주는 약 5000억원이며, 하반기에도 약 4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가 수주 대기 중인 것으로 추산했다. 한 연구원은 미국 텍사스에서 추진되는 대미 투자 1호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비에이치아이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HRSG 8~10기 발주를 가정할 경우 잠재 수주 규모를 약 4000억~500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과거 미국 칼파인(Calpine)에 HRSG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는 점도 수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조재원 키움증권 연구원도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사업 확대 가능성에 주목했다. 조 연구원은 "미국 시장 진입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멀티플 확장을 기대한다"며 비에이치아이가 미국 사업에 진입할 경우 기존 국내와 아시아 중심의 사업 지역을 북미로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winter1004@newspim.com 2026-09-23 13:24
사진
추가은, 女공기권총 10m 금메달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사격의 에이스 추가은(임실군청)이 눈부신 총성을 울리며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에 일곱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한국 사격이 거둔 첫 번째 금메달이다. 세계랭킹 23위 추가은은 일본 도요타시 아이치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246.3점을 쏴 셴이야오(중국)를 무려 5.0점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추가은은 고니시 유카리가 2017년 세운 결선 아시아 기록(245.3점)과 팔락(인도)이 항저우 대회에서 세운 아시안게임 기록(242.1점)을 모두 갈아치우는 기력을 발휘했다. 조라나 아루노비치가 세운 세계기록(246.9점)에도 불과 0.6점 모자란 엄청난 기록이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추가은. [사진=대한사격연맹] 2026.09.23 psoq1337@newspim.com 앞서 열린 본선에서도 추가은의 활약은 빛났다. 추가은은 582점(엑스텐 19개)을 기록해 종전 아시안게임 본선 기록을 1점 경신하며 전체 1위로 결선에 올랐다. 김보미(부산시청), 오예진(IBK기업은행)과 함께 나선 단체전에서도 1,730점을 합작해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이 이 종목 단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추가은. [사진=대한사격연맹] 2026.09.23 psoq1337@newspim.com 다만 김보미와 오예진은 각각 574점(엑스텐 22개, 20개)으로 10위와 12위를 기록해 8위까지 주어지는 결선행 티켓을 아쉽게 놓쳤다. 두 선수 모두 8위와 1점 차에 불과해 아쉬움을 삼켰다. 홀로 결선 무대에 선 추가은은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결선 첫 번째 스테이지 첫 발을 10.1점으로 기분 좋게 출발한 그는 네 발을 모두 10점대 언저리에 맞추며 51.8점으로 단숨에 선두에 올랐다. 두 번째 시리즈 초반 주춤하기도 했으나 10.3점으로 마무리하며 청연칭, 셴이야오, 장란신 등을 제치고 1위를 굳건히 지켰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추가은. [사진=대한사격연맹] 2026.09.23 psoq1337@newspim.com 본격적으로 한 명씩 탈락하는 엘리미네이션 스테이지에 접어들면서 추가은의 독주가 시작됐다. 10.1점과 10.7점을 연달아 꽂아 넣은 뒤,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10.8점과 10.7점에 적중하며 143.9점을 기록해 2위 셴이야오와의 격차를 벌렸다. 세 번째 시리즈가 끝난 뒤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다른 선수들이 실수를 연발하는 사이 추가은은 더욱 달아났다. 셴이야오에 4.1점 앞선 상황에서 맞이한 마지막 시리즈에서도 10.6점과 9.8점에 적중하며 완벽하게 우승을 확정 지었다. psoq1337@newspim.com 2026-09-23 13:1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