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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가구에 영유아 무방비…안전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17년11월06일 10:57

최종수정 : 2017년11월06일 10:57

4년간 전도사고 129건 발생
영유아 안전사고가 절반 차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국내외에서 가정 내 가구 넘어짐(전도)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OECD 국제 인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가구 전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은 가구 및 TV 전도로 매년 3만3000여명이 상해를 입는데, 특히 어린이의 경우 30분에 한 명꼴로 응급실을 방문하고 2주에 한 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호주에서는 가구 전도로 매년 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지난 3년 6개월간(2014년~2017년6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구 전도사고 사례는 총 129건으로 매년 30건 이상씩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확인 가능한 117건의 전도사고를 분석한 결과 '6세 이하 영유아'의 비중이 절반 가까운 43.6%(51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산업부>

전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가구는 '서랍장'으로 전체의 45.7%(59건)를 차지했는데,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거나 서랍을 밝고 올라가는 경우 때문에 전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 책장 27.1%(35건), 옷장 14.7%(19건), 신발장 7.0%(9건)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가구 전도 방지를 위해 벽고정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가구 전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구를 벽에 단단히 고정해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안정성 요건과 벽고정장치 제공 의무 및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규정하여 올해 7월 21일 고시했으며,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향후 서랍장 구입 시 반드시 벽고정장치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기준 개정 시행 이전이라도 전도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벽고정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OECD 국제 인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한국가구산업협회 및 가구업계와 함께 가구 전도의 위험성 및 예방방안을 홍보하고, 벽고정장치 부착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양 기관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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