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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고록 논란'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6:29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16:29

[뉴스핌=김범준 기자]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노무현 정부가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송민순(69) 전 외교부 장관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된 송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핵심은 (정부가) 북한에 의견 물어본 후 기권을 결정했는지 여부인데,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정부 방침이 이미 정해졌다"면서 "이후 (정부는) 19일 북한의 의견을 물었지만, 결정을 뒤집거나 재고하기 위한 것은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송 전 장관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는 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자료와 관계자 조사 결과, 송 전 장관이나 외교부에서는 16일 회의 당시 기권으로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송 전 장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북한측 입장 정리 문서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10년이 지나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뉴시스]

송 전 장관은 지난 4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는 인권결의안 회의를 주도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문 대통령이 반박하자, 송 전 장관은 북한이 우리에게 보낸 전통문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재반박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 측은 제19대 대선을 보름 앞두고 송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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