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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하면 2019년 건강보험 적자 전환"

기사입력 : 2017년11월08일 14:10

최종수정 : 2017년11월08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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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 절감 대책 병행하지 않으면 2026년 적립금 고갈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 추계 공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시행하면 2019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하고 2026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 추계 보고서를 공개했다.

문재인 케어 핵심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한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차례대로 급여화해 63.4%(2015년)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2022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5년간 30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방안대로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고 이를 2027년까지 유지한다면 건강보험 지출은 내년 63조8000억원에서 2027년에 132조 7000억원까지 치솟는다고 예상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와 의료비 지출 절감 대책도 병행하면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3조 6000억원에서 2027년 129조 4000억원으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지출 추계를 토대로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올라 건강보험 수입이 꾸준히 늘어난다 해도 2019년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는 피할 수 없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이다.

아울러 의료비 절감 대책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26년 고갈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비 절감 대책을 병행하면 2027년에는 누적적립금이 4조7000억원 남는다고 예상했다. 건보 적립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당기수지를 흑자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6.5%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인상률 3%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누적적립금을 흑자로 유지하려면 2025년까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로 유지하다가 2026년에 4.9%로 높여야 한다.

예산정책처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고가 의료서비스 남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제도 보완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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