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건비 보조금 지급…매달 13만원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08:34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1:33

정부,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방안 발표
2018년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일하는 사람이 30인 미만인 사업주가 월급이 190만원 밑도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매달 13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9일 서울에 있는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16.4%(1시간당 6470원→7530원) 오르자 정부가 긴급히 마련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는 2조 9708억원이 반영됐다.

인건비 보조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사업장 규모가 30인 아래여야 한다.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위험이 큰 아파트 경비나 청소원에 한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수 기준도 있다. 보조금 신청일 이전 1달 이상 일한 노동자 월급이 190만원을 밑돌아야 한다. 영세 사업장이라도 노동자가 매달 191만원을 받는다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끝으로 최저임금 준수는 물론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합법 취업 외국인이나 초단시간 노동자 등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게도 보조금을 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9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노동자 1명당 보조금 13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현금 지급 또는 사업주가 내야 할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사업주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내년 1월1일부터 받는다.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1번 신청하면 올 연말까지 보조금이 자동 지급된다. 또 신청을 늦게 했어도 지원 조건을 충족했다면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사회보험 신규 가입 촉진을 위해 4대 보험 보험료 경감 부담 방안을 마련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