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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출발이자 혁신성장 기반"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09:58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09:58

"취약계층 인적자본 투자 확대…중장기 성장잠재력 끌어올려"
정부,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출발점인 동시에 혁신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을 설명하며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데(시간당 6470→7530원) 따른 고용 위축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다.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을 인건비 보조금 형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 임금이 월 19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경제 내 가계와 기업 간, 가계 간 소득 양극화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아울러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면서도 혁신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중장기 성장잠재력도 확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상 사업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2조 9708억원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 관계로 국회 결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며 "변동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보완해 국민 여러분께 즉시 알리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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