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주가가 급변하거나 주가 급등락 시점에 인터넷상 게시물 수나 조회 수가 많이 증가하면 부정거래 개연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투자자보호부는 올해 상반기 주요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 10종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부정거래란 주가 변동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풍문을 유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허위 표시, 또는 누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 10종목은 부정거래 행위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 기간’ 동안 주가가 평균 36.9% 올랐다. 가장 변동폭이 큰 종목의 경우 290.8%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종목은 대부분 부정거래가 일어난 기간동안 투자주의, 투자경고 등의 시장경보를 적용받거나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 공시를 요구받았다.
이와 동시에 증권 게시판, 블로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자메시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허위성, 과장성 정보가 유포되는 특징을 보였다. 혐의 기간 이후 한 달여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매수 유도 분위기가 유지되지만, 두 달 가량이 지나면서부터는 사이버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부정거래 초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급등·상한·상승·과열’, 또는 ‘매수·매집’이며 부정거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혐의 기간에는 ‘세력·주포’, 혐의기간 이후에는 ‘급락·폭락·하한’ 등이 언급됐다.
▲시장경보조치 및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 공시가 요구되고 ▲사이버 게시물 수 및 게시물 조회수가 급증하면서 ▲주가 상승 관련 특징적 단어가 집중적으로 반복해 등장하거나 긍정적 논조의 게시글이 늘어나는 경우 부정거래와 연계돼 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추격매수 및 뇌동매매를 자제하는 등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후 적발 노력과 함께 사이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통한 불공정거래 징후 조기포착 및 시장경보조치 적시 발동으로 투자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