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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국정원 상납 몸통의혹, 이명박근혜 겨누는 검찰의 劍

기사입력 : 2017년11월12일 11:27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4:10

[뉴스핌=조동석 기자] 댓글 공작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서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각각 향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핌DB]

검찰은 지난 정권 국가정보원장과 장관 등 핵심 인사를 줄소환했다. 이들은 의혹에 정점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국정원과 군 댓글 공작 사건 수사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 11일 구속하는 등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군 사이버사 활동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 만큼 당사자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사실 대한 조사가 일단락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신중한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장이던 원세훈 전 원장 조사 역시 필요 관문으로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정원에 돈을 요구했고, 수년에 걸쳐 수십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을 은밀하게 관리된 비자금으로 판단한 상태다.

상납 과정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역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전 총무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온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문고리 3인방을 연일 부르는 등 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국면이다. 지난 8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남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요구로 전달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3일 예정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만큼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이 방법으로 거론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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