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새벽 이 전 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 시한(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일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조사 직전 취재진을 만나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매월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 때부터 지난해까지 총 40여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40억원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에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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