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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갑질] 손가락보다 작은 BBQ 닭다리..이유는 bhc와의 분쟁?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11:24

최종수정 : 2017년11월14일 15:26

윤회장 갑질 폭로 가맹점주 "중량 미달 식재료 공급 다반사"…BBQ-bhc,수천억대 물류 소송중..갑작스런 물류사 변경 원인 지적

[뉴스핌=박효주 기자] 윤홍근 BBQ 회장의 갑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BBQ와 bhc의 수천억원대 물류 소송 파장이 가맹점주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갑작스런 물류사 변경으로 불량 식재료가 가맹점에 공급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비비큐 가맹점들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식재료를 공급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비비큐 가맹점(봉은사점)을 사실상 폐점한 가맹점주 김인화씨는 BBQ 본사의 불성실한 식재료 납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비비큐의 부당한 갑질 행위(본지 기사 참고)와 관련해서도 14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씨는 윤 회장의 폭언·막말을 폭로한 장본이기도 하다. 

지난 3월 매장을 개점한 김 씨는 이달 초 영업중단 직전까지 본사 측으로부터 불량 식재료를 납품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유통기한이 2~3일 정도 남은 신선육을 공급받은 것은 예삿일이었다. 신선육은 유통기한이 최대 10일인데 본사는 계약 당시 최소 5일 이상 남은 것을 보내준다고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식재료를 공급을 받은 건 장사하는 기간 동안 손에 꼽을 정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본사에 반품을 신청하고 불만을 제기해 봤지만 소용 없었다”며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유통기한이 당일인 신선육이나 중량이 한참 미달한 식재료를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유사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 역시 비비큐 본사가 운영하는 소통게시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게 김 씨의 설명이다.

김 씨는 “다른 가맹점주들도 포스(결제 단말기·pos)와 연결된 소통게시판에 불량 식재료에 대한 이의제기 글을 올렸다. 하지만 현재 해당 글들은 삭제되고 볼 수 없는 상태”라면서 “가맹점주가 자의적으로 삭제를 한 것인지 본사 측이 원격으로 삭제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불량 식재료 납품과 관련해 비비큐 본사 측은 ‘물류사 이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다는 주장이다. 앞서 비비큐는 지난 4월 기존 물류계약 업체였던 bhc와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bhc과 2300억원 대 물류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으로 드러났듯 일방적으로 물류사를 변경하고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무시했다는 비난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비큐 본사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신선육이나 중량이 미달한 식재료를 납품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사진은 비비큐 가맹점주(봉은사점)인 김인화씨가 본사로부터 검지손가락 길이만한 크기의 신선육을 공급받은 모습.<사진=제보>

가맹본사의 불량 식재료 납품으로 인한 갑질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익명의 한 네티즌은 네이버 카페(닭집 치킨전문점 사장되기)를 통해 지난 9월 “본사가 재고 처리를 이유로 냉장 5일이 지난 육계를 납품하면서 팔아도 괜찮다며 회유하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주기적으로 납품해 가맹 계약 해지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비큐 뿐 아니라 불량 식재료를 납품하는 가맹 본사들의 횡포가 계속되는 상황에도 불구, 이를 제재할 뾰족한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이지훈 가맹거래사는 “통상 가맹계약서에 식재료 유통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할 경우 명확히 가맹사업법에 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본사가 유통기한 최소 5일 이상의 신선육을 납품하겠다고 가맹점에 구두나 공문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허위과장정보 제공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사실 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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