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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2심서도 징역 3년…法 "사회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버려"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13:15

최종수정 : 2017년11월14일 13:15

최경희·김경숙 징역 2년, 남궁곤 징역 1년 6월
'정유라 입학·학사 비리' 연루자 모두 1심과 동일형
崔에게 "자녀에게 원칙 대신 강자논리부터 배우게 해"

[뉴스핌=황유미 기자]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 입학 학사 특혜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됐다.

14일 '정유라 이대 입학·학사 특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순실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왼쪽부터)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학사 특혜 제공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는 징역 3년을,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와 이대 관계자들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대체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초래한 결과 또한 중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이대에 부정입학하고 각종 학사특혜를 받은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최씨의 요청이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을 통해 김경숙 전 학장에게 전달됐고, 요청을 받은 최 전 총장이 승인해 남궁 전 처장이 면접 위원들을 압박했다는 순차적 공모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최씨가 정씨의 모교인 청담고에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체육교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 역시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에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며 꾸짖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자신과 자녀, 제자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흐려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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