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빌라 대세' 필로티 지진에 위험성 커..주차장문제가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진설계 부실한 필로티 건물..포항 지진에 휘청
신축 건물에 법적기준 강화..준공 건물은 보강해야

[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14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필로티 건물’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 심각하게 파손된 필로티 건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주차장 확보 문제와 건축비 인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민 주택인 빌라의 가격이 또 한번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7일 포항시청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파손된 이 지역의 주택은 1000여 채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4일 발생한 포항 지진에 필로티 건물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포항 북구 흥해읍의 한 필로티 건물 모습.<사진=이형석기자>

특히 필로티 구조의 건물의 파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티 구조는 건물 1층을 아무 것도 짓지 않은 채 기둥을 세워놓고 2층부터 주택을 짓는 건축 양식이다. 면적이 협소한 저층 공동주택인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에 주로 적용된다. 이 공간은 일반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활용한다.

지난 2002년 주택의 주차 기준이 강화되자 급속도로 퍼졌다. 좁은 공간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다가구, 빌라와 같은 소규모 주택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된 것. 층수로 포함되지 않다 보니 집주인들은 대부분 건물을 새로 지을 땐 필로티 구조를 적용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같은 구조의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갔지만 안전성에는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필로티 구조는 건물 전체가 바닥에 붙은 형태가 아닌 얇은 기둥이 건물을 떠받치는 형태이다 보니 지진이 발생할 경우 버티는 힘이 약하다. 내력벽을 다 없애고 기둥만 건물의 하중을 받치고 있어서다.

실제로 이번 포항 지진에서 필로티 구조가 적용된 다세대, 빌라 기둥이 심하게 갈라지고 파손됐다. 아직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100채 이상에서 구조물 손상이 발생했다. 일부 주택은 붕괴 위함까지 제기되는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 주택 중 내진 설계된 비율은 8.2%(동 기준)에 불과하다. 내진설계란 구조물과 지반 등의 특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하도록 건물을 짓는 것이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46.6%로 높고, 다가구·단독주택은 4.4%에 불과하다. 구조적 약점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주택도 많아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 가능성이 있다.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 건 1988년이다. 당시 6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10만㎡ 이상 건축물로 제한한 뒤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지난 2월부턴 2층 이상이거나 전체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의무로 도입해야 한다. 내진 설계로 버틸 수 있는 지진 규모는 6.0 정도다. 하지만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어졌거나 현재 의무 대상이 아닌 건물은 지진에 취약하다.

이렇다 보니 실태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공사 한 관계자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지만 공사비, 공사기간과 같은 문제로 설계와 시공을 ‘주먹구구’로 진행하는 건물이 적지 않다”며 “민간 건축물의 경우 내진 설계를 안 해도 처벌 규정이 마땅히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필로티 구조를 지양하고 내력벽을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클린하우징 건축사무소 김명한 실장은 “필로티 기둥을 단순히 건물을 받치는 것이 아닌 내력벽 역할을 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지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준공한 필로티 건물은 실태 조사와 보강 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저층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없는 실정. 한 저층 주택업체 관계자는 "빌라는 주차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격과 향후 가치가 결정된다"며 "더욱이 건축비가 올라갈 것이 자명한 만큼 관련 규제가 생기면 빌라 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