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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문재인케어‧아동수당 중복지원 '논란'

기사입력 : 2017년11월17일 17:13

최종수정 : 2017년11월17일 17:13

야 "복지혜택 늘리며 세액공제 유지 안돼"…여 "공제축소 신중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두 번째 법안심사에 나섰다. 이날 심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와 아동수당 중복지원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의 복지혜택 확대 정책에 따른 재정문제를 우려하면서 세액공제를 축소해 재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세액공제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국내 복지혜택이 아직은 유럽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두번째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조세소위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관련, 문재인케어로 의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공제 혜택까지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공제대상을 현행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사용한 의료비에서 대해 15% 세액공지에서 총 급여액의 4%로 상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감소가 예상되는데 공제 축소를 병행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 "개정안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대상은 5분위, 상위 20%의 고소득자들이다. 공제범위 축소는 '핀셋 조세감면 정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보편적 증세는 안하고 의료비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부분이) 감당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공제를 축소해 이상적 수준까지 (보장성이) 강화되면 (공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제축소에는 찬성하지만, 저소득층 말기암 환자들의 수술과 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측에서도 개정안으로는 그 같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이에 "공제 축소를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의 공제범위는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6세 미만 자녀세액공제제도의 혜택 중복 지적도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오는 2021년에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2018~2021년 3년간 두 혜택이 겹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언주 의원은 "제도 도입 초기라고 아동수당을 못 받는 사람이 대거 생겨나는 것도 아닌데 중복지원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중복지원으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적인 지출이 없는지 우려가 크다"며 "정부안을 다시 정리해 다음 회의 때 추가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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