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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개혁TF "태광실업 세무조사, 중대한 조사권 남용"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4:31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4:31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옛 세무조사 사건을 재점검하고 있는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FT)는 20일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 밝혔다.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는 검찰 조사로 이어져 2008년 8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단초가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당 수사과정에서 '박연차 회장 측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TF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관련기업 수십 개를 추가로 조사선정하는 등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고,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교차조사) 승인을 받는 등 조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는 교차조사가 이뤄졌다.

TF는 "교차조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교차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관련인 추가 선정 및 조사범위 확대, 이례적으로 단기간의 교차조사 신청‧승인 기간, 중복조사 실시, 특정인의 과도한 개별 조사관여 정황 등 조사권을 남용해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김제동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건과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관련 이현주 컨설팅 세무조사 등에서도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해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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