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회선진화법의 힘…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되나?

기사입력 : 2017년11월27일 14:07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14:07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법사위서 번번이 막혀
선진화법으로 한국당 합의 없어도 내달 본회의 상정 가능

[뉴스핌=조세훈 기자] 변호사 자격증을 따도 세무사 자격증까지 자동 취득할 수는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세무사법 개정안은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의 최종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사위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오래 붙잡지 못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내달 국회 본회의에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이 유력하다.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법안 번번이 막혀

세무사법 개정안은 해묵은 사안이자 고질적 난제다. 정부는 1961년 세무사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 세무사 고시 합격자 외에 변호사, 계리사, 국세·지방세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등에게도 자격증을 주었다. 심지어 상법·재정학·회계학 등 관련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했다.

이후 50여 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직군에서 세무사 자동 취득 권한을 폐지했다. 그러나 변호사만은 여전히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대에 최초법안을 낸 데 이어 18대~20대 국회까지 계속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가 이 의원 개정안에 다른 세무사법 개정내용을 합해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1년째 계류중이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표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하는 관행이 있어 한 명의 의원이 끝까지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다. 법조인 출신 법사위 의원이 반대하면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 국회선진화법 통한 법사위 우회 카드

최근 법사위에 가로막힌 법안들의 본회의 직행이란 우회 카드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0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 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86조를 국회 의사국에 적극 검토해달라면서 법사위 행보에 칼을 뽑아 들었다.

그러자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7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유보했다.

다만 선진화법에 따라 한국당 합의 없이도 30일 뒤 본회의 상정은 가능하다. 무기명투표로 일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통과하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56년 만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은 사라진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