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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의 힘…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되나?

기사입력 : 2017년11월27일 14:07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14:07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법사위서 번번이 막혀
선진화법으로 한국당 합의 없어도 내달 본회의 상정 가능

[뉴스핌=조세훈 기자] 변호사 자격증을 따도 세무사 자격증까지 자동 취득할 수는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세무사법 개정안은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의 최종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사위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오래 붙잡지 못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내달 국회 본회의에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이 유력하다.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법안 번번이 막혀

세무사법 개정안은 해묵은 사안이자 고질적 난제다. 정부는 1961년 세무사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 세무사 고시 합격자 외에 변호사, 계리사, 국세·지방세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등에게도 자격증을 주었다. 심지어 상법·재정학·회계학 등 관련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했다.

이후 50여 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직군에서 세무사 자동 취득 권한을 폐지했다. 그러나 변호사만은 여전히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대에 최초법안을 낸 데 이어 18대~20대 국회까지 계속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가 이 의원 개정안에 다른 세무사법 개정내용을 합해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1년째 계류중이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표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하는 관행이 있어 한 명의 의원이 끝까지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다. 법조인 출신 법사위 의원이 반대하면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 국회선진화법 통한 법사위 우회 카드

최근 법사위에 가로막힌 법안들의 본회의 직행이란 우회 카드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0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 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86조를 국회 의사국에 적극 검토해달라면서 법사위 행보에 칼을 뽑아 들었다.

그러자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7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유보했다.

다만 선진화법에 따라 한국당 합의 없이도 30일 뒤 본회의 상정은 가능하다. 무기명투표로 일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통과하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56년 만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은 사라진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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